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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 변경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3두21557
판결 요약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으로 새롭게 용도 제한이 발생한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시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포함됩니다. 이때 본래 용도뿐 아니라 취득 목적, 이용현황, 변경 가능성 등까지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 #도시계획변경 #조례제정 #토지사용제한 #정당한사유
질의 응답
1. 도시계획 조례 등이 제정되어 토지 사용이 새로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해당 토지는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토지로 볼 수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1557 판결은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조례로 사용이 새로 제한된 것도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포함된다고 판시합니다.
2.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본래 용도 외에 어떤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는 토지의 취득 목적, 실제 이용현황,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1557 판결은 본래 용도 외에도 취득 목적, 이용현황, 변경 가능성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도시계획 변경 외에도 조례로 인한 사용 제한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에 따라 생긴 사용 제한도 도시계획 변경에 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1557 판결은 조례 등으로 새로 생긴 사용 제한도 도시계획 변경 등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4.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 제한을 판단할 때 예외는 없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본래 용도를 기준으로 하나 취득 목적·이용현황·용도변경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1557 판결에 따르면 본래 용도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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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으로 새로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도 포함되고, 그 사업은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업에 한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3두21557(2014.03.13)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09.11.선고 2013누3971 판결

판 결 선 고

2014.01.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유

1.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04조의3 제2항,구 소득세법 시행 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 4. 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3조의5 제1항은 그 각 호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당해 토지를 취득 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 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들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 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 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참조).

한편 2001. 1. 12. 조례 제1812호로 제정된 구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2003. 08. 11. 경기도 부천시 조례 제19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별표 1] 제1호 ⁠(다)목은 ⁠‘입목본수도 50%(녹지지역에서는 40%) 이하인 토지,경사도가 15도 이하인 토지 및 표 고가 75m(녹지지역에서는 65m) 이하인 토지에 한하여 부천시장이 표고,경사도,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2003. 8. 11. 제정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이하에서는 위 두 조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19조 역시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① 원고가 1991. 7. 13. 시아버지인 망 최AA으로부터 임야인 이 사건 토 지를 증여받은 사실, ② 이 사건 토지는 녹지지역으로서 표고가 100m 이상이고 경사 도 30도 이상으로서,이 사건 조례가 제정된 후 건물의 신축 등 개발행위가 금지되었 던 사실, ③ 그러나 이 사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 주변 지역이 이미 ⁠‘소사 택지개발지구’, ⁠‘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었고,이 사 건 토지와 표고가 비슷한 곳에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도 하였던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이를 보유하다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立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 법 이、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13. 선고 대법원 2013두21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