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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원고적격 기준 및 간접적 이익의 한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8056
판결 요약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오로지 구체적·직접적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는 자신의 이익이 간접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됐으며, 손해배상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원고적격 #간접적 이익 #직접적 이익 #행정청 부작위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제3자에게 침익적 처분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신청자 등 구체적·직접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보호되는 경우가 아니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8056 판결은 제3자가 행정청에 대해 타인에게 침익적 처분(증여세부과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원고의 이익이 '간접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불과함을 명확히 하여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간접적·경제적 이익만 있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간접적 또는 사실적·경제적 이익만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8056 판결은 원고의 이익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고, 간접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함을 들어 각하하였습니다.
3.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증여재산이 존재한다는 점 등 손해 발생의 구체적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8056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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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나 원고의 이익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아닌 간접적 또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원고적격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528056 손해배상(기)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8. 28.

판 결 선 고

2013. 9.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라. 피고가 김BB의 상속세무조사를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BB가 2008. 4. 15. 사망하여 그 자녀인 김CC, 김DD와 원고가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

 나. 김BB는 사망 전이 2004. 3. 10. 김CC의 처인 김EE과 그 아들인 김FF 명의의 각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OOOO원씩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OOOO원은 김BB가 김EE에게 증여한 것인데, 피고 산하 국세청 내지 OO세무서는 이 사건 상속에 관한 상속세조사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와 같은 증여사실을 누락함으로써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부작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나아가 그러한 부작위로 인하여 원고는 위 증여재산에 관한 원고의 유류분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으로 O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작위위법확인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실질을 가지는데, 이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36조),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 행위를 하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요구하는 행정행위는 김EE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으로, 제3자인 원고로서는 행정청을 상대로 김EE에게 침익적 행정행위가 되는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며, 설령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OOOO원이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에 관한 자신의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원고의 이익은 증여세부과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 또는 사실적 · 경제적 이익에 불과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 분 청구에 관한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OOOO원이 증여재산임을 전제로 하나, 갑 제25, 33,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1)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그 실질이 행정소송에 해당함에도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함이 원칙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원고적격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9.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8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