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중 '재고자산'란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61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박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저상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7. 선고 2011구단289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1. 8. |
|
판 결 선 고 |
2014. 2.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 14.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와 2012. 12. 1.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합계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전체토지를 22개 필지로 분할하여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였고 모델하우스도 신축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어려워 이 사건 전체토지를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수회에 걸쳐 계속적 · 반복적으로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중 '재고자산'란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③ 전원 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매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위약금 OOOO원과 이 사건 전체토지를 매수하면서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 사건 이자 O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의 양도로 말미암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1996. 7. 26. 가평군수로부터 OO리 산 57-8 토지에 대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이BB과 함께 1998. 4. 20. 김CC에게 OO리 산 57-10 토지와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해 토목 공사(총 공사대금 OOOO원)를 도급하였고, 이 사건 전체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이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현재 건축하다 중단된 주택들이 이 사건 전체토지에 방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2001. 2. 1. 'DDD골프연습장'이라는 상호의 골프연습장을 개업하였다가 2001. 5. 21. 폐업하였고, 2004. 9. 22. 'EEE슈로스'라는 상호의 여관을 개업하였다가 2010. 5. 20. 폐업하였으며, 2001. 10.경부터 2010. 5.경까지 'EEE빌리지'라는 상호의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기도 하였으나(건설업과 관련해서도 원고는 2002년 외에는 건설업 수입금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적이 없었다), 정작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은 점, ㉡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원을 고용하였다거나 사무실을 마련하였다는 등의 사업운영 방식에 관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목 공사를 하고 OO리 산 57-7 토지에 대한 옹벽 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위 각 공사를 진행한 시점과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점과의 사이에는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러한 공사로 말미암아 이 사건 쟁점 토지나 이 사건 천체 토지가 원고 가 원래 추진하려 했던 전원주택 단지의 '택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원고는 2003. 1.경 OO리 산 57-9 토지 및 383-37 토지, 383-30 토지 중 일부를, 2006. 9.경 OO리 383-26 토지를, 2009. 12.경 OO리 383-21 토지와 383-22 토지를 각 양도하였으나, 위 각 토지의 양도로 말미암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도 원고 스스로 사업 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위와 같이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기는 하였으나, 2003. 1.경부터 2006. 9.경까지와 2007. 3.경부터 2009. 12.경까지의 기간에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양도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 통상 '사업' 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독립성 · 영리목적성 · 계속성 · 반복성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사업성이 부인된다고 할 수 있는데, 원고는 1996년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전체토지 외에 달리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를 양도한 것 이외에 달리 부동산을 양도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심 증인 최FF의 증언이나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 536 판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4598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OO리 산 57-7 임야 9,560㎡ 및 같은 리 산 57-8 임야 9,497㎡, 같은 리 산 57-9 임야 983㎡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995. 8. 28. 계약금 OOOO원, 1995. 11. 24. 중도금 OOOO원, 1996. 2. 3. 잔금 OOOO원 등 총 OOOO원이 지급되었는데, 위 매매대금을 기초로 피고는 위 각 토지의 면적에 대한 이 사건 쟁점토지의 면적의 비율로 위 대금을 안분 계산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 OOOO원 x 7,154㎡/20,040㎡(= 9,560㎡ + 9,497㎡ + 983㎡)]으로 계산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산정 방법으로 보이는 점,(9 반면 원고가 2004. 5.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표준대차대조표의 '재고자산'란에 OOOO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는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한 이후 8여 년이 경과된 뒤 작성되었고, 위 금액과 이 사건 쟁점토지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위 '고정자산'란에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중 '재고자산'란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위약금 부분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5. 8. 28. 주식회사 GG상공으로부터 OO도 OO군 OO면 OO리 386 외 4필지의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인 OOOO원을 1997. 12.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는 백HH에게 1995. 8. 29. OOOO원, 1995. 12. 12. OOOO원, 1995. 12. 29. OOOO원 등 총 OOOO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갑 제29호증의 기재나 증인 백HH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상의 토지가 이 사건 전체토지를 전원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인접토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일인 1997. 12. 30.보다 2년 이상 빠른 시기에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OOOO원을 백HH 에게 지급한 점, ㉢ 위 백HH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OOOO원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위 돈이 매매대금의 일부인지, 위약금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이자 부분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1999. 2. 5. JJ으로부터 OOOO원이 대출되었고 이에 대한 이자가 납부되어 오다가 2003. 1. 22. 위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었고, 윤II 명의로 2003. 1. 22. JJ으로부터 OOOO원이 대출되었고 이에 대한 이자가 납부되어 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위 대출금이 이 사건 전체토지를 매수하면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자료 가 없는 점, ㉡ 원고 명의로 OOOO원이 대출된 뒤 위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면서 윤II 명의로 OOOO원이 대출되었는데, 갑 제3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원고가 모두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이자도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6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