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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 및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취소 조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27342
판결 요약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취지와 적용범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예측 가능성, 가산세 부과의 신의칙·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입니다. 신의성실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납부가 사실상 기대불능인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양도소득세 #가산세 #납부불성실 #신의성실
질의 응답
1. 고충민원 처리제로 인한 세금 부과조치가 신의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342 판결은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취지와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 등을 고려하면 신의성실·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342 판결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고충민원에 따라 세금이 뒤늦게 부과된 경우 가산세 처분을 다툴 근거가 있나요?
답변
납부의무 발생 시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가산세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7342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양도소득세 납부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취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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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취지와 내용, 이 사건 처분이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신의성실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3누27342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JJ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08.23. 선고 2012구단2628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6.

판 결 선 고

2014.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타만 권한청 변경에 따라 당심에서 피고 SS세무서장을 피고 JJ세무서장으로 경정하였으므로,제1심판결 중 이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