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취지와 내용, 이 사건 처분이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신의성실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3누27342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JJ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08.23. 선고 2012구단2628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3. 26. |
|
판 결 선 고 |
2014. 4.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타만 권한청 변경에 따라 당심에서 피고 SS세무서장을 피고 JJ세무서장으로 경정하였으므로,제1심판결 중 이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