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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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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경정 전 처분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할 것이며,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이 사건 제5, 6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