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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사례와 농지 공시송달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4두36730
판결 요약
실거래가액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출된 매매계약만으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금액임을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공시송달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농지 취득 #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 #공시송달 #실경작
질의 응답
1. 농지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6730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실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당초 처분의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2.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시송달 절차가 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적법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6730 판결은 이 사건 경정 전 처분의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판단하였습니다.
3.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농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농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6730 판결에서는 실제 경작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의 정당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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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경정 전 처분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할 것이며,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이 사건 제5, 6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0. 선고 대법원 2014두36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