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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행정소송 적법요건 불비와 확정판결 기판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58336
판결 요약
행정청만을 피고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며, 제소기간 경과와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행정소송 #피고적격 #행정청 #국가 #공공단체
질의 응답
1.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만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8336 판결은 행정청은 당사자 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결정 후 제소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8336 판결은 심사청구 결정 후 제소기간 내 소를 제기하지 않아 각하하였습니다.
3.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일한 사항에 대해 기판력이 있으므로 새 주장·판단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8336 판결은 대법원 1987. 6. 9. 86다카OOOO 판결 등 취지를 원용하여 기존 확정판결이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납부된 세액의 반환을 다시 구할 때 이미 패소한 판결이 있으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확정판결로 기판력이 발생해 동일 청구를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8336 판결은 이미 동일 사항에 대해 패소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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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1999년경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제기하였고 당사자 소송은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나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바,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8336 과세행정처분의 적법확인결정의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9. 선고 2014구단497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3.

판 결 선 고

2014.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1999. 3. 4. 원고에게 중복 과세처분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취소하며, 피고가 불법 징수한 OOOO원을 원고에게 환불한다는 판결(원고는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가 제출한 서면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한 취지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나아가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7. 6. 9. 86다카OOOO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미 동일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납부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8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