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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종중 토지보상금 임의사용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판단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5603
판결 요약
종중 대표자가 토지보상금을 본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종중에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조세채권자)는 종중이 무자력임을 이유로 종중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종중 #토지보상금 #부당이득 #채권자대위 #무자력
질의 응답
1. 종중 대표자가 토지보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종중이 무자력 상태라면 국가는 종중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5603 판결은 종중의 대표자가 보상금을 임의 사용하여 손해가 발생했고 종중이 무자력이면, 국가는 종중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보상금을 종중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5603 판결은 대표자가 보상금을 종중에 반환하거나 종중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자가 토지보상금의 종중원 분배 또는 종중 부동산 구매에 사용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어떤 점이 쟁점인가요?
답변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임의소비 및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5603 판결은 보상금이 종중의 재산 취득 또는 분배에 사용된 증거가 없고, 대표자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임의 소비로 보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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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종중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종중의 토지보상금을 임의 소비하여 종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소외 종중을 대위하여 소외 종중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256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3. 10. 25.

판 결 선 고

2013. 11.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7. 2. 20. ○○○씨 ○○공파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인 OO도 OO군 OO면 OO리 산000 임야 11,405㎡(현재 OO시 면 OO리 산000 임야 11,405㎡로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2.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07. 1. 17.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보상금 OOOO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나. 소외 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0. 7. 1. 소외 종중에게 납부기한인 2010. 7.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결정세액 O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등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다. 그러나 소외 종중이 납부기한인 2010. 7. 31.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및 미결중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OOOO원의 조세채권이 발생하였고, 소외 종중은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종중에 대하여 OOOO원의 조세채권이 있고, 소외 종중이 현재 무자력 상태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대위 청구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소외 종중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소외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서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소외 종중에게 반환하거나 소외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 개인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보상금 OOOO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소외 종중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가 소외 종중의 종중원들에게 분배되었고, 나머지 돈은 소외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종중이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외 종중 명의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피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소외 종중원들에게 분배하였다거나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 ○○공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보상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소외 종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원고는 소외 종중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인 소외 종중을 대위하여 소외 종중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외 종중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금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3. 11. 0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25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