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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흥업소 바지사장 명의 사업자등록 통한 조세포탈 공모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436,2013고합3,186,209,234,257(각병합)
판결 요약
유흥주점 운영자가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세금부과→미납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운영자가 납세의무자의 책임을 지며, 경정(재산정) 결정이 이루어진 금액에 한해 조세포탈이 인정됨. 일부 공모관계·초과 세액의 포탈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유흥주점 #바지사장 #사업자등록 #조세포탈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바지사장 명의로 유흥주점 사업자등록 후 세금 체납시 실질운영자에게 조세포탈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운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36 등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조세포탈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2. 바지사장 명의로 부과된 전체 세액이 모두 조세포탈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경정(재산정) 결정을 통해 실제로 부과되어야 할 세액만 조세포탈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36 등 판결은 세액 경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여러 요소(비용 인정, 계좌 거래내역 등)로 실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부분만 포탈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바지사장 명의 전체 세액 초과 부분에 대해 공모관계가 없거나 증거 부족 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나요?
답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해당 부분은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36 등 판결은 초과 세액 부분 및 공모관계 불인정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시하였습니다.
4. 유흥주점 등에서 바지사장 명의 과세·체납 관행이 항상 조세포탈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과 공모 등 행위의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 명의대여만으로는 모두 조세포탈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36 등 판결은 실질운영주가 납세의무자이고, 공모 및 실제 행위가 입증되어야 조세포탈이 인정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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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될 때, 이와 같은 세액 경정이 이루어진 것은 봉사료를 포함한 인거비 등 비용 인정 계좌 등을 통한 실제 거래내역의 재산정 등을 통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한데에 따른 것이므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0도13345 가. 수뢰후부정처사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뇌물공여

                  라. 여진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 1.가(공무원)

         2.나.다.라(무직)

         3.다(무직)

변 호 인 변호사 B

판 결 선 고 2013.7.25

주 문

피고인 OOO을 징역1년 6월에, 피고인 OOO를 징역 1년에, 피고인 OOO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OOO으로부터 2,000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OOO에 대한 공소사실 중 OOO명의 2007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범죄전력 등

 피고인 OOO는 2011.12.1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12.4.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7.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2.8.7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11.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2.1.7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유흥업소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자이다.

2.2012고합1436 범죄사실

가.피고인 OOO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 2007년3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남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근무하면서 유흥주점 사업자등록, 특별소비세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OOO으로부터, 2007년 7월 하순경 안산에서 인천 연수구로 운행하는 OOO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200만원을 받고,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매달 하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인천세무서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300만원씩 6번 받는 등 합계 2,000만원을 아래와 같은 청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청탁 내용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 명의로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바지사장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려고 하니, 실제 사업자 여부를 심사하지 말고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세금이 체납될 경우 압류를 어느 정도 유예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8.31.OOO이 바지사장인 OOO명의로 인천 남동구 간석1동 275-2에서 비너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OOO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OOO을 정상사업자로 판단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07.10.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4기재와 같이 OOO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신청한 비너스,설탕,007영상가요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었다.(같은 표 순번 5,6의 경우,증인 OOO이 이법정에서 위 사업자등록은 자신이 부탁한 것이 아니고, 다른 세무공무원이 서류만을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을 내주거나 OOO이 피고인에게 압력을 넣어 사업자등록을 받은 것으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공여한 뇌물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증언한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부정처사 해위에서 제외한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피고인 OOO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공무원인 OOO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고 그에 대한 사례명목으로 현금 합계 2,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3. 201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 OOO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211-2에서 카라 유흥주점을, 같은동 211-3에서 수빈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OOO는 유흥업소에 바지사장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OOO,OOO는 위 유흥주점에 관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후에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OOO,OOO는 카라 유흥주점에 관하여,2009.12.14경 OOO명의로,2010.6.15경 OOO명의로,수빈 유흥주점에 관하여 2009.6.19경 OOO 명의로, 210.1.13경 OOO명의로 각 사업자등록,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을 하고, 피고인OOO는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 바지사장들 명의로 작성하는 등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OOO에게는 아무런 수입이 없고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 OOO,OOO,OOO,OOO에게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21기재와 같이 바지사장에게 합계 994,573,068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다음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 OOO기가 납부하여 할 같은 표 순번 1낸지 3,5,6,8내지 12,14내지 20,22,23 탈루세액란 기재 금액 합계365,329,580원의 세금을 탈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OO,OOO는 OOO,OOO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위 합계365,329,58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4. 2013고합 186 범죄사실

피고인 OOO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72-1 지1층에서 백조(벤허)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자와 위 유흥주점에 관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후에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OOO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OOO와 이름을 알수 없는 자는 2009.7.28경 백조유흥주점에 관하여 바지사장인 OOO명의로 사업자등록,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을 하고, 이름을 알수 없는 자는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OOO명의로 작성하는 등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수입이 없고,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 ooo에게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납부기한 2009.10.25.의 2009년 3분기 개별소비세 22,378,200원을 ooo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합계77,402,376원 상당의 세금을 ooo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ooo는 ooo등과 공뫃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77,402,376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ooo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ooo와 이름을 알수 없는자는 2009.12.9경 백조 유흥주점에 관하여 바지사장인 ooo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을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ooo명의로 작성하는 등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수입이 없고,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 ooo에게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납부기한 2010.1.25의 2009년 4분기 개별소비세 798,406원을 ooo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4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155,8773,189원 상당의 세금을 ooo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ooo는 ooo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155,873,189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ooo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ooo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10.6.17경 백조 유흥주점에 관한여 바지사장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을 하고, 이름을 알수 없는 자는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ooo명의로 작성하는 등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이름을 알수 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수입이 없고,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 ooo에게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납부기한 2010.7.25.의 2010년 3분기 개별소비세 22,183,349원을 ooo에게 부과되도록 한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5 범죄일람표(3)기재와 같이 합계 372,062,179원 상당의 세금을 ooo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ooo는 ooo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372,062,179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5. 2013고합209 범죄사실

ooo는 인천남동구 간석동 211-7에 있는 건물 2층에 국빈관룸클럽 유흥주점을, 같은 건물 3층에 가빈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한자이고, ooo,ooo,ooo은 가빈 유흥주점의,ooo은 국빈관룸클럽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피고인 ooo는 ooo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인 ooo,ooo,ooo,ooo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 명의자들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ooo와 ooo는 2009.2.3경 가빈 유흥주점에 관하여 바지사장인 ooo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을 하고, ooo는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ooo명의로 작성하는 등 ooo에게는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입이 없고,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 ooo에게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납부기한 2009.4.27.의 2009년 1분기 개별소비세 686,348원을 ooo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6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28기재와 같이 합계 1,095,393,515원 상당의 세금을 해당 바지사장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ooo는 ooo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1,095,393,515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6. 2013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 ooo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211-5,6(석촌로 43)에서 티파니타운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이름을 알수 없는 자와 위 유흥주점에 관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후에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ooo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10.7.2경 티파티타운 유흥주점에 관하여 바지사장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을 하고, 이름을 알수 없는 자는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ooo 명의로 작성하는 등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이름을 알수 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수입이 없고,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 ooo에게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납부기한 2010.10.31의 2010년 3분기 개별소비세 12,639,536원을 ooo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6,034,940원 상당의 세금을 ooo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ooo는 ooo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216,034,97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7.2013고합257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해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ooo는 2009년 6월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11-3 지하1층에 있는 카라 유흥주점 및 같은 동 211-2 5층에 있는 수빈 유흥주점에서, 같은 구월동 1472-1 지하 1층에 있는 백조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카라 및 수빈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어 약 1개월 간 1억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핀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ooo의 판결문 사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사본 3부

[2012고합1436]

1.피고인 oo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증인 ooo의 일부 법정진술

1.피고인 ooo,ooo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o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3고합3]

1.피고인 ooo,ooo의 각 법정진술

1.ooo,ooo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ooo에 대한검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남인천세무서의 결정서

1.고발장

1.수사보고(수빈및카라 업주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및첨부서류

1.고발장

[2013고합186]

1.피고인 ooo의 법정진술

1.oo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각 고발장 및 수사보고서(영업자 변경내역 첨부보고,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보고)

[2013고합209]

1.피고인 ooo의 법정진술

1.ooo,ooo,oo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각 고발장

[2013고합234]

1.피고인 ooo의 법정진술

1.o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o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각 고발장

[2013고합257]

1.피고인 ooo의 법정진술

1.o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고발장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피고인 ooo

포괄하여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나.피고인 ooo

○뇌물공여의점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수빈 유흥주점에 관한 2009년 3분기 개별소비세,백조(벤허) 유흥주점에 관한 2009년 3,4분기 각 개별소비세, 국빈관룸클럽 유흥주점 관한 2008년 3내지 7월 각 개별소비세, 가빈 유흥주점에 관한 2009년 1 내지 3분기 각 개별소비세 포탈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0.1.1)제2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백조(벤허)유흥주점에 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국빈관룸클럽 유흥주점에 관한 2008년1,2기 각 부가가치세, 가빈 유흥주점에 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2008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0.1.1)제2조 ,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머지 세금포탈의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피고인 ooo

○2009년 3분기 개별소비세 포탈의 점 :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0.1.1.)제2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0조(징역형선택)

○나머지 세금포탈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피고인oo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들 상호간)

1.경합범 가중

가.피고인 ooo: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피고인 박상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09년 3분기 개별소비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추징(피고인 ooo)

형법 제134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ooo,ooo

위 피고인들 간에 수수된 2,000만원 중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수수된 합계900만원은 피고인 ooo이 2008.1.8 ooo에게 그동한 피고인 ooo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 등을 빌미로 5,000만원을 갈취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 ooo가 그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피고인 ooo에게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 ooo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피고인 ooo

피고인 ooo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럽법 위반의 점의 경우, 검사가 자의적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분리하여 기소함으로써 위 사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을 박탈되었으므로, 이러한 공소제기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2. 판단

가.직무관련성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1)기록에 의하면, 분리전 공동피고인 ooo가 2008.1.8경 피고인 ooo이 피고인 ooo이 피고인 ooo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ooo을 협박하고 그로부터 5,000만원을 갈취한 사실, 피고인 ooo은 이후 위 갈취사실을 피고인 ooo에게 이야기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피고인 ooo와 피고인 ooo은 2007년 7월 하순경 세무사 및 다른 세무공무원의 소개로 안산 고자동 소재 일식집에서 처음 만났다. 피고인 ooo는 그 다음날 다시 피고인 ooo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ooo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을 교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②피고인 ooo는 피고인 ooo에게, 위 청탁 및 약속 당일에 200만원을, 이후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매달 하순경 피고인 ooo에게 300만원씩을 교부하였다.

③피고인 ooo은 위와 같은 피고인 ooo의 청탁에 좇아 바지사장인 정을 알면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 ooo가 부탁하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세금 체납시 압류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기도 하였다.

3)위과 같은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 ooo이 피고인 ooo에게 위과 같이 교부한 2,000만원 중 2008년 1월부터 같은해 3월까지 매달 하순경 300만원씩 교부한 합계 300만원은 이미 피고인 ooo,ooo 사이에 있었던 위와 같은 청탁과 약속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 ooo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수 있다. 당시 피고인 ooo에게 피고인 ooo에 대하여 위 갈취 사건과 관련하여 어느정도 위로하고자 하는 심정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원 남용 주장에 관하여

1)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원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9.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2)이사건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①검찰은 2011.6.8 피고인 ooo가 바지사장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한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8곳의 유흥업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피고인 ooo를 체포하였다.

②피고인 ooo는 2011.6.9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바지사장 공급 등 조세포탈의 방법을 진술하고, 다음날에는 바지사장을 공급한 유흥업소로 설탕, 가빈,에로스,수빈,la,벤허,카라,여인천하(아우디),황제를 자백하였다.

③피고인 ooo는 2011.6.24. 설탕 유흥주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합계862,926,447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인천지방법원 2011고단3181호),2011.12.15.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2012.4.25.확정),판결확정전인 2012.5.7출소하였다.

④피고인 ooo는 2012.4.13. ooo영상가요 유흥주점 및 황제 유흥주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합계 1,202,032,965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2012.4.26.색연필가요주점(아우디가요주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합계651,384,371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인천지방 법원 2012고단 2792호, 같은 법원 2012고합 3436호)2012.7.12 병합된 사건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2012.8.7확정)

⑤피고인 ooo는 2012.6.29.la유흥주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302,062,304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속되어(인천지방법원 2012 고단 6589),2012.11.29.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2.12.7확정)

⑥검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 김완후에 대한 사건들의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3.1.3피고인ooo에 대해 이법원 2013고합3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기소한 것을 비롯하여,2013.4.8.까지 총 4건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기소하였다.

3)그러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검사의 피고인 ooo에 대한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기소행위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관련계좌나 자료의 추적 내지 분석, 실제 업주와 바지사장 등 관련 당사자에 대한 조사 및 세무당국의 고발 등이 필요한데, 이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피고인 ooo가 공급한 많은 수의 바지사장이나 유흥업소에 대한 관련 수사를 순차적이고 계속적으로 진행한 다음 세무당국에 고발을 요청하고, 그 고발 결과에 따라 이사건의 각 기소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을 뿐이고,검사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의 기소 당시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기소할 수 있는 정도로 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 ooo가 관련 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재판을 받지 못한 원인은 검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기소를 한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피고인 ooo가 공급한 바지사장이나 유흥업소의 수가 많은 관계로 관련 자료의 확보와 분석,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한 피의사실의 특정과 세무당국으로부터의 고발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ooo

피고인 ooo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ooo등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세무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무죄부분

1.공소사실의 요지

가.2013고합3호 중 일부

피고인 ooo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211-2에서 카라 유흥주점을 ,같은 동 211-3에서 수빈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ooo는 유흥업소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공급하여 주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ooo,ooo는 위 유흥주점에 관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ooo,ooo기는 2009.6.19경 바지사장인 ooo명의로 수빈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을 하고, 2009.12.14 바지 바지사장인 ooo명의로 카라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을 한 다음, ooo또는 이름을 살수 없는 자가 수빈,카라 또는 상호를 알수 없는 유흥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겨웅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ooo,ooo명의로 작성하여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입도 없고 전혀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없는 ooo,ooo에게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2009.10.25 수빈 유흥 주점의 2009년 3분기 개별소비세 26,988,543원을 ooo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10.25.경부터 2011.5.31경까지 사이에 합계 994,573,068원 상당의 세금이 바지사장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ooo,ooo는 ooo,ooo,이름을 알수 없는 자 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994,573,068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만 앞서 범죄사실 제3항의 유죄부분은 제외한다.)

나.2013고합209호 중 일부

ooo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211-7에 있는 건물 2층에 국빈관룸클럽 유흥주점을, 같은 건물 3층에 가빈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자고, ooo은 가빈 유흥주점의 ooo,ooo은 국빈관룸클럽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며, 피고인 ooo는 위와 같은 유흥업소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ooo등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인 ooo,ooo,ooo,ooo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 명의자들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ooo등은 2006.11.13 가빈 유흥주점에서 바지사장인 정연창 며으이로 사업자 등록,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을 한다음. ooo는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정연창 명의로 작성하여 ooo에게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입이 없고, 전혀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없는 ooo에게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2008,6.2. 2007년분 종합소득세184,867,930원을 정연창에게 부과되도록 한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6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2008.4.30경부터 2009.5.31경까지 합계 804,884,718원 상당의 세금을 바지사장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ooo는 ooo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804,884,718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2013고합3공소사실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조세포탈범의 주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가 정한 납세의무자와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정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법정책임자이고, 이런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수 없다.(대법원 2004.11.12.선고 2004도5818 판결등 참조).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포탈범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졌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로서 조세포탈의 주체가되고, 조세포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야 할 것이다.

이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세무조사결과통지,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결정(경정)결의사, 개별소비세 경정결의서,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카라 및 수빈 유흥주점의 실제운영자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위 유흥주점의 관한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로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ooo가 바지사장 명의로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이의신처을 하였고, 그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다시 피고인 ooo에게 별지2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3,5,6,8내지 12,14내지 16,18내지 20,22,23탈레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65,329,58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부분 공소살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피고인 ooo 또는 이름을 알수 없는 유흥업소 운영자가 해당세액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 ooo,ooo와 이름을 알수 없는 유흥업소 운영자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검사는 위와 같이 부과세액이 줄어든 이유를 전적으로 다른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이름을 알수 없는 자가 해당 유흥주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한 수입 부분이 피고인 ooo의 소득 등을 산정하는데에 있어 제외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위 이름을 알수 없는 자까지 공모자로 포함하여 최초 바지사장 명의로 부과된 세금 전액을 포탈세액으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세액경정이 전적으로 위과 같은 원인에만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봉사료를 포함한 인거비 등 비용 인정,계좌등을 통한 실제 거래내역의 재산정, 피고인 ooo의 지분비율 인정과 같은 여라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을 초과하는 부부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것이나, 세목과 과세기간별로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을 각 유죄로 인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2013고합209 중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ooo가 가빈,국빈관룸클럽을 실제로 운영하는 oo에게 위 유흥주점 바지사장으로 ooo,ooo,ooo,을 공급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중 2007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4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세목과 과세기간이 일치하여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이 포함된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으몰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 아니한다.

판다 ---------------------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7.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436,2013고합3,186,209,234,257(각병합)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