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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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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명의신탁 주장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두4009
판결 요약
공무원 신분의 원고가 양도한 농지에 대해 2분의 1 이상 농작업 투입이 없고, 명의수탁 농지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자경 및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농지 양도 #자경요건 #공무원 경작 #농작업 투입 #명의신탁 농지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농지 양도 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투입하지 않았다면 자경요건 불충분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09 판결은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 주장할 때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 소유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명의만 원고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09 판결은 원고의 농지를 명의수탁 농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상고심에서 사실관계 다툼만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심의 사실판단 및 증거취사는 사실심 법원의 권한이므로, 특별한 법리위반이 없으면 상고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09 판결은 자유심증주의의 범위 내 사실심 판단을 존중하며, 단순 사실관계 다툼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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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양도한 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농지는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명의수탁 농지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0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상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370 판결

판 결 선 고

2014. 6.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의 남편인 오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1/2 지분을 명의신탁하고 원고가 8년 이상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체증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라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항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대법원 2014두4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