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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타인 주소지로 주민등록 이전 시 우편 송달 책임과 수령권한

대법원 2014두39968
판결 요약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3자의 주소로 이전한 경우, 그 주소지로 송달된 우편물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수령권한 위임이 인정되어 우편물 불수령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민등록 주소 이전 #우편 송달 책임 #수령권 위임 #주소지 타인 명의 #서류 전달
질의 응답
1.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타인 주소로 옮겨놓은 경우 송달된 우편물이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네, 타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해당 주소로 송달된 우편물이 본인에게 통상 전달된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968 판결에서 원고가 타인(박DD)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뒤 송달된 우편물은 원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주소지를 이전한 당사자가 타인에게 우편물 등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968 판결은 실제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해당 자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유 없이 우편물 송달 불능을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소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물 수령이 불가함을 주장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968 판결은 송달불능 주장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권한이 위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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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박DD의 주소지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원고의 우편물이 송달될 경우 원고에게 이를 전달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로서는 박DD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99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1046 ⁠(2014.07.16)

판 결 선 고

2014.11.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대법원 2014두39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