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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리시설 관리대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531
판결 요약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 제공 시, 아파트 복리시설(휘트니스센터) 관리업체는 독립적 용역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면세사업자 등록증 교부만으로 면세확신이나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단순 실비회비 징수나 공과금 납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파트 복리시설 #입주자대표회의 #휘트니스센터 #부가가치세 #사업상 독립성
질의 응답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휘트니스센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사업상 독립적으로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531 판결은 업체가 자신의 명의·책임 하에 운영, 비용·수익 부담 및 용역제공의 독립성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의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입주민만 회원이고 실비성 회비만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나요?
답변
회비가 실비보상에 국한되는지 불명확하거나 수익이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남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531 판결은 실비 여부 불명확 및 소득신고, 영업수익 발생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3.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 교부만으로 면세 적용이나 과세 제외에 대한 공적 신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531 판결은 면세등록증 교부는 등록사실 증명에 그칠 뿐 과세관청의 면세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줬는데 부가가치세 부과가 신의성실·신뢰보호 위반인가요?
답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명확한 공적 견해표명과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단순 사업자등록만으론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531 판결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만으로는 과세 배제 약속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5. 부가가치세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의 실수나 세법 착오는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531 판결은 세법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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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315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재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4.

판 결 선 고

2014.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14,94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12,68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966,67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569,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26. OO OO구 OO로 50에 있는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휘트니스센터 관리대행계약(이하 ⁠‘이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센터동 지하 1층에서 휘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관리․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이 수익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2014. 6. 3.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행정재산 관리 위탁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입주민들만을 위한 복리시설인 이 사건 사업장을 위탁관리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실비 상당액의 회비만을 받았고, 단지 카드수납의 필요성 때문에 원고 명의로 사용자 등록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운영으로 인한 원고의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시 관리대행계약서를 첨부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도 이를 확인하고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3) 원고는 면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피고로부터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는바, 결국 과세관청인 피고조차도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 20.경부터 OO OO구 OO로 39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OO을 설립하여 서비스/체육시설관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OO은 2008. 6. 30.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외의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8. 6. 30.부터 2012. 6. 29.까지인 휘트니스센터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운영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2)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사업장 내의 운동기구를 기부하기로 하고, 다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8. ⁠‘OO’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2012. 5. 11.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헬스 골프 GX(요가, 댄스)

                   3개월 7만원 13만 원 10만 원

                   6개월 13만 원 25만 원 18만 원

                  12개월 24만 원 48만 원 34만 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갑, 원고는 을이라고 한다)

제1조(휘트니스센터의 존치)

② 약정의 대상물은 입주자(소유자)의 공유자산으로 하며, 을이 새로이 투자한 각종의 모든시설은 본 약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종료되면 입주자의 공동재산으로 귀속한다.

⑥ 관리대행자 을은 갑이 제공한 건축공간에서 을의 제안서에서 제시한 시설관리유지료 이상으로 이윤을 추구하거나 기타 영리목적의 부대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

⑦ 을이 제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인한 시설관리유지료는 별표1에서 정한다. 을은 소비자 물가상승율에 따라 이용회비 등의 인상시 갑과 을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설유지료

제2조(관리대행기간 및 장비수선충당금)

① 관리대행기간은 2012년 6월 30일부터 2017년 6월 29일까지 5년으로 한다.

② 을은 갑에게 보증금 OO원을 2012. 6. 29.까지 납부하며, 장비수선충당금은 월 OO원, 전기제반시설충당금은 월 OO원을 갑의 계좌로 매월 해당 월의 초에 입금토록 한다.

제3조(계약대상물 및 관리활동)

③ 전항에서 기술된 대상물들에 대한 을의 관리활동은 다음으로 한다.

- 필요한 운동기구 및 설비의 배치설계, 약정된 운동기구 및 설비의 구입 및 시공, 설계된설비 및 지원조직의 운용, 제반설비 및 구축물의 유지보수활동, 필요 인적자원의 조달 및 유지활동, 출입, 주차, 통행, 설비사용 등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활동, 설계된 건강증진 취미 등의 전문가 자문 및 훈련지도 활동, 서비스운용관리, 고객관리, 대내외 행정처리, 기록관리 활동 등

④ 본 약정으로 구축 및 시공된 모든 설비는 훼손, 도난, 소실, 마모, 파손되는 경우 을의 책임으로 원상 복구하도록 한다.

제4조(기본시설물 설치 및 운영)

① 제1조 제2항에서 지정한 제반 설비 및 구축물의 설계 및 시공은 을의 제안서를 기준으로 설계하여 시공하되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② 갑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시설물관리대장, 보조시설물대장, 화재보험증권사본, 상해보험증권사본 각 1부

④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민원의 유발 시에는 을은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한다.

제8조(간선시설의 이용)

① 을은 관리지원센터장이 허가하는 조건으로 공용부의 전기, 수도, 가스 간선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전기사용에 있어 한전에 모자분리를 신청하여 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회원의 관리)

① 본 약정의 시설물 이용자는 갑측 주민으로 한다. 다만 을의 요구에 의하여 갑과 을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제한적 이용자확대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비 납부)

① 갑은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설비 등 을이 사용되는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매월 을에게 부과하며, 을은 갑이 정한 기한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 등)

① 을은 입주민 등이 항상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④ 휘트니스센터의 모든 부대시설, 골프장, 헬스장 기구의 소모품 및 A/S는 을의 비용부담 및 책임으로 유지 관리한다.

제13조(안전관리 등)

① 을은 휘트니스센터의 방범, 방재, 부상사고, 폭력행위, 퇴폐행위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유지 활동을 항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연장 갱신 등)

① 계약기간 만료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약정으로 을과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의 만료 시에는 갑은 을을 최우선 협상자로 지정하고 우선면담권을 제공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해제 만료 등)

② 본 약정이 종료되는 경우 을은 대상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이 금지되며 휘트니스센터에 기구축된 모든 시설물은 갑에게 무상으로 귀속하고 투자금, 기부금 등도 갑에게 조건 없이 귀속한다.

  4)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를 징수하여 기구수선충당금 OO원 및 각종 공과금, 홍보비용, 원고 자신의 레슨비(별도 항목으로 책정)와 직원 급여 등을 지출하였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사업소득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을 모두 자신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2012년 OO원, 2013년 OO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입주민들로부터 받는 시설유지료는 원고가 스스로 책정한 것으로 그 금액의 책정 근거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이것이 실비만 보전하는 수준의 금액인지 아니면 운영수익을 포함하여 책정한 금액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데다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으로 일정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도 원고가 설립한 법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위 사업장 내의 운동기구를 입주자대표회의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관리대행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종전과 동일한 형태로 계속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실질적인 운영자가 입주자대표회의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대한 부지 또는 착오로 세법상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