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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세무서 과세정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822
판결 요약
세무서의 과세정보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 없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정보공개대상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정보공개 #과세정보 비공개 #전심절차 #국세기본법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과세정보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려면 소송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2822 판결은 세무서의 과세정보 비공개 처분(정보공개거부)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상 필요적 전심절차 완료 후 제기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2822 판결은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사유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없이 세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부적법 각하 처리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2822 판결과 대법원 2001두1727 판례에 따라, 세법상의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가 필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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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할것이고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8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북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7.

판 결 선 고

2014. 5.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3. 8. 8.자 정보공개거부처분 및 선정자 임BB에 대하여 한 2013. 8. 22.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 및 선정자 임BB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각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81조의13의 각 규정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공개를 각 거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

청구일

공개청구 대상 정보

공개거부일

공개거부사유

원고

2013. 7. 31.

별지 목록 기재 정보

2013. 8. 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

선정자 임BB

2013. 8. 16.

2013. 8. 22.

 원고 및 선정자 임BB는 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임BB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으로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제1호),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제2호), 감사원의 심사청구와 관련한 처분(제3호)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아래에서는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에 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및 선정자 임BB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세무공무원인 피고가 과세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항에 근거하여 한 처분으로서 같은 법 제55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727 판결 참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05.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2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