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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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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김AA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2011.12.31. 변제함으로써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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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364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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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안B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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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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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20. 선고 2013가단233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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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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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9. 22. 접수 제614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피고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6.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나3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