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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피담보채권 소멸 시 말소승낙 의무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나3648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가등기상 이해관계인인 대한민국에게 말소승낙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의 말소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보가등기 #피담보채권 소멸 #말소승낙 #변제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면 말소승낙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한 경우라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나-3648 판결은 원고가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으로써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는 말소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시점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이해관계인은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나-3648 판결에서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가등기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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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김AA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2011.12.31. 변제함으로써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364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원고, 항소인

안BB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20. 선고 2013가단2338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6.

판 결 선 고

2014. 6.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9. 22. 접수 제614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피고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6.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나3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