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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한 경과 후 거부통보의 항고소송 대상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83
판결 요약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상 기한(사유 발생 안 날로부터 2개월)을 넘겨 제기된 경우, 과세관청의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사·행정소송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도 인용되었으며, 청구기한 내 증빙·사유 파악이 중요합니다.
#경정청구 #증여세 #세금 경정 #세무서 거부 #항고소송
질의 응답
1. 증여세 경정청구 기한을 넘긴 뒤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경정청구 기한을 경과해 청구한 경우, 과세관청의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8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상 경정청구기한 경과 후의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 청구를 했는데 경정거부를 받으면 다툴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거부 통보에 대해 소송 등 법적 다툼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83은 기한을 넘긴 경정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므로 과세관청의 거부 통보가 처분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경정청구를 통한 세액변경 요청 시, 청구기간 내 ‘사유 안 날’ 기준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유를 안 날’ 기준은 해당 변경 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한 시점부터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83 판결은 민사소송·행정소송법 규정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며 경정청구기한 기산점이 사유 안 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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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을 도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보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83 ⁠(2015.05.20)

원고, 피항소인

정△△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10. 30.

변 론 종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5.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

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2. 12. 17. 피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청구에 대

한 피고의 2013. 3. 12.자 증여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14-16행의 ⁠“피고 는 2013. 3. 12. ⁠‘원고가 기한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경정청구가 부적

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피고는

2013. 3. 12.경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청구이며, 청구기한과

관계없이 이를 경정(증여세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통보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나. 판단

 1)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 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

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정운조가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가합6681호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

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13. 정운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와 정운조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정운조 부분은 그 즈음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로부터 약 2년 7개월이 경과한 2012. 12. 17.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을 도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보를 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원고가 제출한 경정청구서(을 제1호증 참조)에 ⁠‘2005. 7. 29. 증여’, ⁠‘2005. 8. 12. 신고’, ⁠‘대법원 2011다35371 판결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결론이 났다’는 취지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1 증여세처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2 증여세처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 증여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