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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금 지급 합의 시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포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8968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10년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원물반환 대신 가액상환에 합의하여 현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전증여분이 상속재산으로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사전증여 #상속세 #가액지급 #상속재산 환원
질의 응답
1.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사전증여재산 대신 현금을 지급하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유류분권리자에게 현금으로 가액상환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소급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8968 판결은 유류분 권리자와 원고 사이에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환원하기로 명확히 합의한 것이 없고, 현금 지급은 가액상환일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류분권리자와 가액지급에 합의하면 사전증여재산은 소급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가액상환 합의만으로는 사전증여재산이 소급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8968 판결은 유류분지급 방식이 가액상환이고, 명시적 합의 없으면 사전증여재산의 소급적 상속재산 환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언제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 경우에 한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근거
이 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합-8968)은 사전증여일로부터 13년이 경과한 점을 들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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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유류분권리자들이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거나,이로 인하여 그 유류분 지분에 해당하는 사전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상속재산으로 환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89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3.

판 결 선 고

2014. 4. 17.

주 문

1.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924,081,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이○○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 등

1) 원고의 부친인 이○○은 2009. 4. 26. 사망하였고,당시 상속인으로 처(妻)인 민○○,자녀인 원고, 이AA, 이BB, 이CC, 이DD,이EE이 있었는데, 유언으로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유증부동산’이라 한다) 및 차량 등을 모두 장남인 원고에게 상속하였다.

2) 한편 망 이○○은 1996. 9. 3.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 전증여부동산’라고 한다)을 증여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있었다.

나. 이 사건 유증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등

1) 원고는 2009.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유증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로 4,193,743,997원을 신고하였고, 그 중 698,957,333원을 우선 납부한 후 나머지 3,494,786,664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및 유증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 1. 17.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와 사이 에,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기업에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중 **동 197-1 토지를 10,200,000,000원에,이 사건 유증부동산 중 **동 197-3, 197-4, 198-3 토지를 997,635,833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3)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2010. 10.경 이 사건 유증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 사를 하였고,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의 경우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2. 1. 30. **구청장으로부터 ○○기업에 양도한 위 **동 197-1 토지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2012. 2. 3. ○○기업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잔금도 모두 수령하였다.

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1) 이AA, 이CC은 2009. 11. 24. 원고를 상대로 하여 ○○법원 000가합000호로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및 유증부동산에 대하여 각 유류분 지분 1/1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유증부동산 및 사전증여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인 2009. 4. 26. 기준 으로 시가감정이 실시되었는데 그 감정액은 앞서 본 표 감정액란 기재와 같다.

2) 이후 위 법원에서 2010. 10. 22. 원고와 이AA,이CC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 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위 조정에 따라 이AA, 이CC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금 1,194,780,860원,원고 이CC에게 금 1,300,000,000원 을 지급하되, 다음과 같이 분할 지급한다.

가. 원고들이 제3항과 같이 가처분 해제 절차를 이행하는 즉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원고 이AA에게 금494,780,860원, 원고 이CC에게 금300,000,000원을 각 지급하도I, 제3항의 가처분해제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까지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더하여 지급한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고 이AA에게 금700,000,000원, 원 고 이CC에게 금1,000,000,000원을 지급하되, 제3항의 가처분해제가 완료된 날부터 1 년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연 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 위 금원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세금 등 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O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 이 사건 유증부동산 중 **동 216-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O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중 **동 197-1 토지

3) 한편 이BB,이DD,이EE도 2011. 12. 14. 원고를 상대로 하여 ○○법원 000가합000호로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및 유증부동산에 대하여 각 유류분 지분 1/1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원고가 이BB, 이DD, 이EE에게 각 8억 원을 지급하였다.

화해 조항

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00원을 2012. 5. 9.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등

1) 피고는 원고가 ○○기업 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 한 양도소득세 의 실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AA 등에게 유류분 상당액의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중 유류분권리자들의 지분 합계 5/15의 비율만큼은 당초 사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 1,544,365,704원(유류분반환액 합계 4,894,780,000 원 父 사전증여재산 평가액 1,732,134,667원/유류분 평가액 5,489,903,139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다음,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 상속세로 924,081,460 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끼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5.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하였으나 2013. 9.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은 그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1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AA 등에게 유류분 상당의 현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이 아닌 이 사건 유증부동산으로 지급한 것이므로,피고가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이 유류분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중 유류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 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 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AA 등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및 유증부동산에 대하여 각 유류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었으며, 원고와 이AA, 이CC 사이에 성립된 조정조항에 이 사건 사 전증여부동산 중 **동 197-1 토지를 처분하여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한다는 언급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앞서 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조정이나 화해에 응하지 않고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종결되었을 경우, 유류분권리자들은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이 사건 유증부동산에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후 그 부족분에 한하여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에서 이를 청구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이 사건 유증부동산의 법원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약 150억 원에 이르고,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가 액도 112억 원에 이르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및 유증 부동산의 총 가액(법원감정가액 약 245억 원, 피고 주장 약 165억 원)에 따라 산정한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액 약 81억 원(= 245억 원 x 5/15) 또는 약 55억 원(= 165억원 父 5/15)은 이 사건 유증부동산만으로도 충분히 반환 또는 그 가액의 지급이 가능하였던 점,② 그런데 유류분권리자들은 각 조정 및 화해에 응하면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상환에 합의하여 각 유류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합계 약 48억 원이었던 점,③ 그렇다면 위와 같은 조정 또는 화해에 의해 원고가 반환한 합계 약 48억 원의 돈은 이 사건 유증부동산 중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을 가액으로 평가하여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 와 이AA, 이CC 사이에 성립된 조정조항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전체 유류분권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에 대한 유류분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오히려 이는 유류분 상당액의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 내 지 그 지급시기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또한 원고는 위 조정 이 성립되기 이 전에 이 미 ○○기업과 사이 에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중 **동 197-1 토지 등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수령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가 위 토지에 대하여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조정에 응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⑤ 더불어 원고와 이BB, 이DD,이EE 사이의 화해조항에는 이 사건 사전증여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원고 와 유류분권리자들이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거나,이로 인하여 그 유류분 지분에 해당하는 사전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상속재산으로 환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4.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8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