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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유류분권리자들이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거나,이로 인하여 그 유류분 지분에 해당하는 사전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상속재산으로 환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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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89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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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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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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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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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17. |
주 문
1.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924,081,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이○○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 등
1) 원고의 부친인 이○○은 2009. 4. 26. 사망하였고,당시 상속인으로 처(妻)인 민○○,자녀인 원고, 이AA, 이BB, 이CC, 이DD,이EE이 있었는데, 유언으로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유증부동산’이라 한다) 및 차량 등을 모두 장남인 원고에게 상속하였다.
2) 한편 망 이○○은 1996. 9. 3.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 전증여부동산’라고 한다)을 증여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있었다.
나. 이 사건 유증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등
1) 원고는 2009.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유증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로 4,193,743,997원을 신고하였고, 그 중 698,957,333원을 우선 납부한 후 나머지 3,494,786,664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및 유증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 1. 17.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와 사이 에,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기업에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중 **동 197-1 토지를 10,200,000,000원에,이 사건 유증부동산 중 **동 197-3, 197-4, 198-3 토지를 997,635,833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3)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2010. 10.경 이 사건 유증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 사를 하였고,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의 경우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2. 1. 30. **구청장으로부터 ○○기업에 양도한 위 **동 197-1 토지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2012. 2. 3. ○○기업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잔금도 모두 수령하였다.
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1) 이AA, 이CC은 2009. 11. 24. 원고를 상대로 하여 ○○법원 000가합000호로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및 유증부동산에 대하여 각 유류분 지분 1/1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유증부동산 및 사전증여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인 2009. 4. 26. 기준 으로 시가감정이 실시되었는데 그 감정액은 앞서 본 표 감정액란 기재와 같다.
2) 이후 위 법원에서 2010. 10. 22. 원고와 이AA,이CC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 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위 조정에 따라 이AA, 이CC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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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금 1,194,780,860원,원고 이CC에게 금 1,300,000,000원 을 지급하되, 다음과 같이 분할 지급한다. 가. 원고들이 제3항과 같이 가처분 해제 절차를 이행하는 즉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원고 이AA에게 금494,780,860원, 원고 이CC에게 금300,000,000원을 각 지급하도I, 제3항의 가처분해제가 완료된 날부터 1개월까지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더하여 지급한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고 이AA에게 금700,000,000원, 원 고 이CC에게 금1,000,000,000원을 지급하되, 제3항의 가처분해제가 완료된 날부터 1 년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연 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 위 금원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세금 등 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O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 이 사건 유증부동산 중 **동 216-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O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중 **동 197-1 토지 |
3) 한편 이BB,이DD,이EE도 2011. 12. 14. 원고를 상대로 하여 ○○법원 000가합000호로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및 유증부동산에 대하여 각 유류분 지분 1/1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원고가 이BB, 이DD, 이EE에게 각 8억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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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조항 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00원을 2012. 5. 9.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라.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등
1) 피고는 원고가 ○○기업 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 한 양도소득세 의 실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AA 등에게 유류분 상당액의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중 유류분권리자들의 지분 합계 5/15의 비율만큼은 당초 사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 1,544,365,704원(유류분반환액 합계 4,894,780,000 원 父 사전증여재산 평가액 1,732,134,667원/유류분 평가액 5,489,903,139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다음,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 상속세로 924,081,460 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끼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5.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하였으나 2013. 9.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은 그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1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AA 등에게 유류분 상당의 현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이 아닌 이 사건 유증부동산으로 지급한 것이므로,피고가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이 유류분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중 유류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 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 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AA 등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및 유증부동산에 대하여 각 유류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었으며, 원고와 이AA, 이CC 사이에 성립된 조정조항에 이 사건 사 전증여부동산 중 **동 197-1 토지를 처분하여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한다는 언급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앞서 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조정이나 화해에 응하지 않고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종결되었을 경우, 유류분권리자들은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이 사건 유증부동산에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후 그 부족분에 한하여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에서 이를 청구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이 사건 유증부동산의 법원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약 150억 원에 이르고,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가 액도 112억 원에 이르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및 유증 부동산의 총 가액(법원감정가액 약 245억 원, 피고 주장 약 165억 원)에 따라 산정한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액 약 81억 원(= 245억 원 x 5/15) 또는 약 55억 원(= 165억원 父 5/15)은 이 사건 유증부동산만으로도 충분히 반환 또는 그 가액의 지급이 가능하였던 점,② 그런데 유류분권리자들은 각 조정 및 화해에 응하면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상환에 합의하여 각 유류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합계 약 48억 원이었던 점,③ 그렇다면 위와 같은 조정 또는 화해에 의해 원고가 반환한 합계 약 48억 원의 돈은 이 사건 유증부동산 중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을 가액으로 평가하여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 와 이AA, 이CC 사이에 성립된 조정조항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전체 유류분권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에 대한 유류분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오히려 이는 유류분 상당액의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 내 지 그 지급시기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또한 원고는 위 조정 이 성립되기 이 전에 이 미 ○○기업과 사이 에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 중 **동 197-1 토지 등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수령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가 위 토지에 대하여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조정에 응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⑤ 더불어 원고와 이BB, 이DD,이EE 사이의 화해조항에는 이 사건 사전증여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원고 와 유류분권리자들이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거나,이로 인하여 그 유류분 지분에 해당하는 사전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상속재산으로 환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4.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8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