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 가능한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0557
판결 요약
확정된 판결 내용과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 구체적 쟁점이나 공격방어방법이 달라져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판력은 동일 사실관계 전부에 미침을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처분에 관한 새로운 주장이 있더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청구 전반에 미칩니다.
#기판력 #양도소득세 #선행판결 #확정판결 #소송불가
질의 응답
1.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른 쟁점(예: 취득가액 하자 등)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선행판결이 있으면 다른 세부 쟁점이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더라도 기판력이 미치므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557 판결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들어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법정 신고기한 후에 하면 세무서의 거부통보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뒤 제기했다면, 세무서의 거부통지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아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557 판결은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거부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0누5771 판결 등 인용).
3. 소송에서 다뤘던 행정처분의 일부(예: 과세액의 일부분)만 효력을 다시 다투는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행정처분 전체에 미치므로, 일부에 대해서만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557 판결은 동일한 행정처분 일부만 다툰다 해도 기판력의 효력이 미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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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선행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중 일부에 대하여만 효력을 다툰다거나, 취득가액산정의 하자 등 새로운 공격방어 방법을 주장하더라도 앞서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여전히 이 사건 청구에 미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105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한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0.29.

판 결 선 고

2014.11.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X. 00. 00.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산 00-0 임야 0,000㎡ 중 0000/000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용재결을 하고, SH공사는 200X. 00. 00. 위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000,000,000원을 공탁한 후, 200X. 0. 00.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SH공사는 200X. 0. 00. 손실보상금 00,000,000원을, 200X. 00. 00. 손실보상금0,000,000원을 각각 추가로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200X. 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을 보상금 최초 공탁일인 200X. 00. 00.로 하여 200X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X. 00. 0.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손실보상금의 추가 공탁이 있음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X. 0. 00.을 양도일로 하여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양도시기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2010. 3. 23.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0구단4172 사건)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9. 28. 위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6. 29. 항소기각을 거쳐 2011. 10. 28.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2. 12. 23.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2구단25333 사건)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6. 19.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2014. 1. 8. 항소기각을 거쳐 2014. 5. 29.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4. 0. 0. 피고에게 경정청구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000,000,000원임을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2014. 0. 0.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9, 을 1-1 내지 5-7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은 200X. 00. 00.이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0,000,000원이므로, 이 경우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00,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나. 판 단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선행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이 사건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효력을 다툰다거나, 취득가액 산정의 하자 등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여전히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확정된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이유 없다〔원고는 부가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액을 00,000,000원으로 경정하라”는 청구도 하는데, 이를 피고의 위 2014. 0. 0.자 경정청구처리결과 통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이상,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기간경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771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0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