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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분양권 매매대금 산정 기준 및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861
판결 요약
분양권 양도에서 거래 당사자가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중도금·연체이자 등 타 처에 지급된 금원까지 합산하여 양도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분양권 양도 #양도소득세 #중도금 포함 #연체이자 #매매대금 산정
질의 응답
1. 분양권 양도시 중도금·연체이자 지급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양도인이 직접 받은 대금뿐 아니라 중도금 및 연체이자를 제3자에 지급한 금액도 총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861 판결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외에, 후 소유자가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중 중도금·연체이자 등의 납부분도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권 매매대금만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서 기재 금액과 더불어, 중도금 등 제3자 지급분도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세금 산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861 판결은 계약서 금액만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와 제3자에 실제로 지급된 전체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분양권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자신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 외의 입금액이 존재하지 않고, 타 처에 지급된 금액도 매매대금의 일부가 아님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861 판결은 당사자 금융거래 내역, 제3자(공사 등)에 대한 중도금·이자 지급 내역이 모두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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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주택용지분양권의 후 소유자의 금융계좌에서 2001.5.2. 출금된 금액에서 1,2차 중도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8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7.

판 결 선 고

2014.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561-1 대지 203.8㎡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 '이라 한다)을 1999. 12. 28. 주BB으로부터 취득하여 2001. 4. 30. 김CC에게 양도한 후 2001. 6. 20. 취득가액 OOOO원, 양도가액 O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0. 취득가액 OOOO원, 양도가액 OOOO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CC과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O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O원은 원고가 직접 받았으며 나머지 OOOO원은 중개수수료와 이전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은 OOOO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김CC이 2001. 4. 8.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에 관하여 작성한 계약서에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 6,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김CC은 2001. 4. 8.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DDD공사에 납부할 1, 2차 중도금과 연체이자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 원고, 김CC, DDD공사는 2001. 5. 2.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같은 날 김CC의 계좌에서 OOOO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원고의 계좌에 OOOO원, DDD공사에 위 1, 2차 중도금 합계 OOOO원, 연체이자 OOOO원이 각 입금되었는데, 원고에게 입금된 금액과 DDD공사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은 김CC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O원과 유사한 금액(OOOO원 = OOOO + OOOO + OOOO)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OOOO원에 양도하고, OOOO원은 직접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으로 DDD공사에 1, 2차 중도금 및 연체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2. 13. 이 사건 분양권을 주BB으로부터 OOOO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가 주BB으로부터 매수한 금액과 DDD공사에 위와 같이 지급한 1, 2차 중도금의 합계액은 OOOO원(OOOO원 + OOOO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금액을 OOOO원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2. 0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