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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화해비용·감정비·세무자문비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73209
판결 요약
소송화해비용, 법원 감정비용, 세무자문비 등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소송화해비용 #감정비
질의 응답
1. 소송화해비용, 감정비, 세무자문비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소송화해비용, 법원 감정비, 세무자문비는 양도자산의 취득·보유·개량에 직접 투입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3209 판결은 원고가 지출한 소송화해비용, 법원 감정비용, 세무자문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법적 분쟁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적 분쟁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취득·개량·보유와 무관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3209 판결에 따라 해당 비용들은 자본적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필요경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유사 분쟁에서 세무자문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세무자문비가 자산의 취득·개량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누73209)은 세무자문비 등 지출이 자본적 지출이 아님을 이유로 필요경비 불인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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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지출한 소송화해비용, 법원 감정비용, 세무자문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7320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2035

변 론 종 결

2017. 4. 5.

판 결 선 고

2017.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015,188원의 부과처분 중 25,369,7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 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의 ⁠“733”을 ⁠“733-1”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3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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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화해비용·감정비·세무자문비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73209
판결 요약
소송화해비용, 법원 감정비용, 세무자문비 등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소송화해비용 #감정비
질의 응답
1. 소송화해비용, 감정비, 세무자문비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소송화해비용, 법원 감정비, 세무자문비는 양도자산의 취득·보유·개량에 직접 투입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3209 판결은 원고가 지출한 소송화해비용, 법원 감정비용, 세무자문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법적 분쟁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적 분쟁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취득·개량·보유와 무관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73209 판결에 따라 해당 비용들은 자본적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필요경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유사 분쟁에서 세무자문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세무자문비가 자산의 취득·개량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누73209)은 세무자문비 등 지출이 자본적 지출이 아님을 이유로 필요경비 불인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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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7320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2035

변 론 종 결

2017. 4. 5.

판 결 선 고

2017.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015,188원의 부과처분 중 25,369,7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 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의 ⁠“733”을 ⁠“733-1”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3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