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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대여금 수령 후 상환 받은 자에 대한 증여 해당 여부

대법원 2013다213793
판결 요약
3회에 걸쳐 송금된 3억 원이 대여금에 해당하나, 이 돈을 피고가 상환받은 것은 증여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피고가 처의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대신 지급한 것도 채무 변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대여금 #증여 #송금 #부동산 매매대금 #채무 변제
질의 응답
1. 송금 받은 대여금을 나중에 상환받으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환 받은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3793 판결은 3회에 걸쳐 송금된 3억 원이 대여금이나, 이를 상환 받은 피고에게 증여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남편이 대신 지급한 경우 채무 변제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단순히 제3자가 대신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 변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3793 판결은 피고가 처인 이씨 명의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은 관련한 채무 변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증여 사실, 채권자취소권 다툼에서 입증책임 법리를 오해한 경우 상고이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는 경우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3793 판결은 사실인정이나 입증책임 법리에 오해가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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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3회에 걸쳐 송금된 3억 원은 대여금으로서 이는 후일 이를 상환받는 피고에 대하여 증여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1379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나2004065 판결

판 결 선 고

2014.01.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CC이 2007. 3. 15. 피고에게 지급한 219,233,700원은 증여로 인정되고 이를 피고의 처인 이CC이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가 대신 지급하여 준 것에 관련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이C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7. 3. 16.부터 2007. 4. 2.까지 총 3회에 걸쳐 김AA 등에게 송금된 3억 원은 김AA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이는 후일 이를 상환받는 피고에 대하여 이CC이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여계약 또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대법원 2013다213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