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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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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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존재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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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301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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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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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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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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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5.부터 서울 종로구 aa동 xxx에서 ‘xx상회’라는 상호로
야채, 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2011. 5. 30.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전산자료분석을 통해 원고를 간편장부신고 부실기장
혐의자로 선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기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신고금액 중
적격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매입금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
경비 불산입하여 2013. 1. 1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야채 등을 주로 xx시장에서 구입하여 조달하고 있고, 일부는 원고의 친
인척과 고향 지인들이 경기도 구리시 aa동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구입하고 있는
데, 쟁점금액은 원고의 사촌동생 및 고향 동네사람들인 이aa 외 7인(이하 ‘쟁점거래
처’라 한다)이 유휴토지에서 실제로 경작한 야채를 원고가 직접 매입한 것으로서, 업종
의 특성상 농민들과 현금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없고, 일부 거래처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간편장부신고 부실기장혐의자로 선정되어 피
고로부터 기장확인조사를 받으면서, 2010년도 당기 상품매입액 aaa원 중
bbb원에 대해서는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고,
이에 2012. 9.경 2차례에 걸쳐 거래내역을 밝히면서 그 거래에 대한 간이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 및 통장을 제출하였다.
⑵ 원고가 제출한 각 거래처별 거래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8)에는 위 표
기재와 같이 ‘거래일자, 품목, 금액, 결재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의 서명, 날
인 및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⑶ 원고가 제출한 aa길 aaa금고 보통예탁금통장(계좌번호 0108-0900-****
-1)에는 각 거래일자별로 현금 출금된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다.
⑷ 식료품 소매업에 대한 2010년 단순경비율은 90.7%(이익률은 9.3%)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의
2010년 귀속 필요경비율은 약 98.6% := vvv(필요경비) / ttt(총수입금액) 이고, 이익률은 약 1.4%로서 식료품 소매업에 대한 2010년 단순경비율 90.7% 및 이익률 9.3%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② 원고가 제시하는 거래 중 대부분의 거래가 1회 매매대금이 sss원 내지 ttt원으로서 그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각 쟁점거래처가 어떤 지번, 어떤 면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에 관한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위 거래 중에는 겨울에 해당하는 1월 내지 2월의 거래도 상당수 있는데, 쟁점거래처가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겨울에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없는 점, ③ fff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쟁점금액이 어떠한 지급수단으로 인출되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사건 쟁점금액이 적지 않은금액의 거래임에도 그 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거래사실확인서는 원고의 친인척 또는 지인들이 거래 시점 이후인 2012. 9.경 작성한사실확인서로서 거래의 존재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8.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