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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사업자 과세처분 당연무효 여부 및 기준

대법원 2014두47495
판결 요약
명의위장사업자라 주장해도 세금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고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효주장에는 세금 납부 실태와 외형상 명백한 위법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명의위장사업자 #과세처분 #무효사유 #세금신고 #세금납부
질의 응답
1. 명의위장사업자의 과세처분이 언제 당연무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만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495 판결은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이상,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주장해도 정상적으로 세금이 신고·납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종 세금이 신고, 납부된 경우 명의위장 주장만으로는 과세처분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495 판결은 세금이 신고·납부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의 무효 사유에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나요?
답변
실질 사업주 여부뿐 아니라, 세금 신고·납부 이력과 외관상 하자 명백성을 중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7495 판결은 명의위장 주장 외에도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 여부와 처분의 외관상 명백한 하자 유무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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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실지사업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각종 세금이 신고, 납부되어 있는 점 등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7495 과세처분 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고AA

피고, 상고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선고 2014누475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47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