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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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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각하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659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존재하지 않는 처분 #취소소송 각하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에 취소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계속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59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각하되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59 판결은 피고가 소송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송이 각하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59 판결은 소송비용을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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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5659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9.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