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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에서 항소심·상고심 변호사보수 산입 가능성 및 면책 주장 영향

2023라60330
판결 요약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항소심·상고심 변호사보수는 실제 재판 참석이나 변론이 없더라도 보수규칙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환의무 소멸사유(파산·면책 등)는 집행단계에서만 주장 가능하며, 확정절차에서는 심리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산입 #항소심 #상고심 #보수규칙
질의 응답
1. 항소심·상고심에서 소송대리인이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액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재판 참석이나 변론이 없더라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라60330 결정은 신청인이 각 심급에서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했고, 각 심급 소송대리인임이 소명되면 변호사보수는 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액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변
보수규칙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라60330 결정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시하며, 이는 공정·형평에 반할 때만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이 있으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면책 등 소송비용 상환의무 소멸사유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의 심리 대상이 아닙니다. 집행 단계에서 이의 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라60330 결정 및 대법원 2008마482 결정 인용 취지에 따르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소멸사유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4. 소송비용 산정 시 실제 변호사지출액보다 기준이 낮아도 문제되지 않나요?
답변
실제 지출비용보다 적은 보수규칙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소송비용 산입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라60330 결정은 1심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를 기준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언급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11. 자 2023라60330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1.자 2023카확10036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인(피신청인, 이하 ⁠‘항고인’이라고 한다)의 주장
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대상사건 제2심(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1840, 이하 ⁠‘항소심’이라고만 한다)과 제3심(대법원 2022다202542, 이하 ⁠‘상고심’이라고만 한다)에서 재판에 참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았으므로, 위 심급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항고인에 대한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이 있어 신청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변호사보수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대상사건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에 대상사건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327649) 변호사 착수금으로 880,000원, 항소심 변호사 착수금으로 880,000원, 상고심 변호사 착수금으로 88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위 소송대리인은 위 대상사건 각 심급에서 신청인을 소송대리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 사건 소송비용액에는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의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어야 하고, 나아가 제1심이 실제 지출비용보다 적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변호사보수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것도 정당하다.
설령 항고인의 주장을,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의 특정심급에서의 소송수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보수를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법원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는데(보수규칙 제6조 제1항),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실제 변호사보수와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10. 7. 13.자 2010마658 결정 참조), 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아도(항고인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대상사건 항소심 등에서 변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서면공방 등 실질적인 공방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에서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한 변호사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파산 및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항고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이 소송비용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그 수액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외에서 이루어진 변제, 상계, 화해 등에 의하여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심리·판단할 대상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82 결정 참조).
살피건대, 항고인이 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파산 및 면책 사유는 실체상의 권리 소멸사유로서 이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김혜령 윤영수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8. 11. 선고 2023라603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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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에서 항소심·상고심 변호사보수 산입 가능성 및 면책 주장 영향

2023라60330
판결 요약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항소심·상고심 변호사보수는 실제 재판 참석이나 변론이 없더라도 보수규칙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환의무 소멸사유(파산·면책 등)는 집행단계에서만 주장 가능하며, 확정절차에서는 심리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산입 #항소심 #상고심 #보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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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상고심에서 소송대리인이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액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재판 참석이나 변론이 없더라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라60330 결정은 신청인이 각 심급에서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했고, 각 심급 소송대리인임이 소명되면 변호사보수는 산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액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변
보수규칙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라60330 결정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시하며, 이는 공정·형평에 반할 때만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이 있으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파산·면책 등 소송비용 상환의무 소멸사유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의 심리 대상이 아닙니다. 집행 단계에서 이의 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라60330 결정 및 대법원 2008마482 결정 인용 취지에 따르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소멸사유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4. 소송비용 산정 시 실제 변호사지출액보다 기준이 낮아도 문제되지 않나요?
답변
실제 지출비용보다 적은 보수규칙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소송비용 산입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3라60330 결정은 1심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를 기준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언급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액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11. 자 2023라60330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1.자 2023카확10036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인(피신청인, 이하 ⁠‘항고인’이라고 한다)의 주장
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대상사건 제2심(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1840, 이하 ⁠‘항소심’이라고만 한다)과 제3심(대법원 2022다202542, 이하 ⁠‘상고심’이라고만 한다)에서 재판에 참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았으므로, 위 심급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항고인에 대한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이 있어 신청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변호사보수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대상사건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에 대상사건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327649) 변호사 착수금으로 880,000원, 항소심 변호사 착수금으로 880,000원, 상고심 변호사 착수금으로 88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위 소송대리인은 위 대상사건 각 심급에서 신청인을 소송대리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 사건 소송비용액에는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의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어야 하고, 나아가 제1심이 실제 지출비용보다 적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변호사보수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것도 정당하다.
설령 항고인의 주장을,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의 특정심급에서의 소송수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보수를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법원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는데(보수규칙 제6조 제1항),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실제 변호사보수와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10. 7. 13.자 2010마658 결정 참조), 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아도(항고인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대상사건 항소심 등에서 변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서면공방 등 실질적인 공방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에서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한 변호사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파산 및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항고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이 소송비용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그 수액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외에서 이루어진 변제, 상계, 화해 등에 의하여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심리·판단할 대상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82 결정 참조).
살피건대, 항고인이 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파산 및 면책 사유는 실체상의 권리 소멸사유로서 이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김혜령 윤영수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8. 11. 선고 2023라603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