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세무조사 반복 및 소득 추계 산정의 위법성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090
판결 요약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과 관련하여 증빙 미비를 이유로 추계조사 방식을 적용한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해 법원은 세무조사 및 소득산정 방법의 부당성을 인정해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세무조사 반복 #추계조사 #종합소득세 산정 #증빙서류 부족 #부동산매매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 관련 세무조사에서 증빙 부족 시 세액을 임의로 추계하여 부과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필수 장부와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로 수입금액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090 판결은 증빙 부족을 이유로 한 추계조사 산출이 부당하다고 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한 사건에 대해 세무서가 여러 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동일 사건에 대한 반복적 세무조사 자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조세탈루 혐의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재조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090 판결은 조세의 탈루 개연성에 근거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여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 및 건축물을 일괄 매도 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분류해 거래 전체에 대해 세무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개발·신축·통합 판매하였다면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인정되어 전체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090 판결은 건축과 토지 매매가 일체로 행해졌고, 실질적으로 신축 및 판매업에 해당함을 근거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090 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7 .02.

판 결 선 고

2015. 09. 10.

주 문

1. 피고가 2013. 4. 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8,192,383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0. 울산 남구 00동 000-0 등 4필지 합계 549,936,000원에 DD로부터 매수하여 합병한 후, 2004. 12. 20. 이를 다시 울 산 남구 00동 000-0 대 288.9m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같은 동 481-6 대 330.1m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같은 동 481-5 대 340m2(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등 3필지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11. 이 사건 1토지를 A1에게 양도하고, 2006. 12. 19. 이 사건 2토지를 A2 에게 양도한 후, 2007.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1토지의 양도가액 을 170,000,000원, 이 사건 2토지의 양도가액을 195,000,000원, 양도차손 합계를 8,390,05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A1은 2006. 12. 11. 이 사건 1토지 지상 4층 다가구주택 512.32m2(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 유권보존등기를, A2는 2006. 12. 19. 이 사건 2토지 지상 4층 다가구주택 537.58m' ⁠(이하 1이 사건 2주택1이라 하고, 이 사건 2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마쳤다. A2는 2009. 5. 7. 이 사건 2부동산을 대한 주택공사에 매매를 원인으로 806,726,780원에 양도하고, 2009. 7. 3. 피고에게 취득가 액을 903,000,000원, 양도차손을 96,273,2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가 A2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의 취득가액이 903,000,000원이라는 점에 관 한 소명을 요구하자,A2는 이 사건 2주택을 직접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2토지와 함께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1부동산을 매수한 A1도 동일한 것 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1부동산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을 920,000,000원, 이 사건 2부동산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을 987,000,000원으로 각 산정한 후, 합계 1,907,000,000원을 원고의 2006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계조사하여 산정한 173,537,000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3. 4. 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8,192,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6. 26.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신청 하였으나 2013. 7. 26. 기각되 었고,2013.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 구하였으나 2014.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약 7년간 4회에 걸쳐 조사함으로써 원고의 권익 을 부당히 침해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저12항에 위배된 세무조사권의 남 용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A1과 A2로부터 이 사건 1, 2주택을 신축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건축비를 받아 지출한 것일 뿐 직접 위 각 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님에도,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라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A1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754,500,000원(이 사건 1토지 매도대금 175,000,000원, 이 사건 1주택 건축비 579,000,000원의 합계이다)이고, A2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821,830,000원(이 사건 2토지 매도대금 195,000,000원, 이 사건 2주택 건축비 626,830,000원의 합계이다)으로 합계 1,576,330,000원에 불과함에도, 원고의 수 입금액을 1,907,000,000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1, 2주택의 공사비로 합계 1,211,758,727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가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1. 11. 16. DD와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1, 2토지를 매수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 내에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해야 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지정 용도의 건축물을 완공하기 전에는 제3자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으며,이를 위배할 경우 HD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1,2주택 및 이 사건 3토지 지상 주택(이하 끼 사건 3주택1이라 한다) 의 건축주 및 시공자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1, 2, 3주택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모두 동일하며, 설계 및 감리비용, 건축비용 등은 모두 원고의 00제일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통합 지출 되었고, 원고 의 위 계좌에 A1은 2006. 5. 22.부터 2007. 3. 27.까지 합계 754,500,000원을, A1은 2006. 7. 5.부터 2007. 7. 24.까지 합계 821,830,000원을 입금하였다.

4) 이 사건 1토지에는 2006. 5. 11. 00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A1이 이 사건 1토지 및 주택을 양수한 2006. 12. 1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000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9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06. 12. 19. 위 2006. 5. 11.자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5) 이 사건 2토지에는 2006. 5. 11. 00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A2가 이 사건 2토지 및 주택을 양수한 2006. 12. 19. 00새마을금고를 채권자로, A2를 채무자로 하는 채 권최고액 71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06. 12. 19. 위 2006. 5. 11.자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6) 이 사건 1, 2주택은 원고의 책임, 감독 아래 건축되었고,A1이나 A2가 건축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7) 원고가 2013. 1. 15. 피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1, 2토지 및 주택의 처분 경위를 설명하면서 그린 그림에는, 이 사건 1토지 및 주택 그림 아래에 "9억 3천", 이 사건 2 토지 및 주택 그림 아래에 ”10억"이라는 각 기재가 있고, A2는 피고에게 이 사건 2토지 및 주택을 10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중 903,000,000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8) 원고와 A1은 2013. 1. 28. 피고에게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고충 신청'이라는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그 내용은 자신들이 이미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 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중복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 본법1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 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 이전에 별도의 세무조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 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마치 이 사건 1, 2토지만을 양도한 것처럼 하여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였는데, 이후 A2가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2토지와 이 사건 2주택을 일괄하여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D로부터 이 사건 1, 2토지를 매수하였는바 그 계약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건축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1, 2주택은 당초 원고와 원고의 처남인 P가 건축주로서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하였다 가 A1과 A2에게 양도하기 전에 건축주 명의를 위 양수인들로 각 변경한 것인 점,③ 이 사건 1, 2주택 및 원고가 건축주인 이 사건 3주택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동일하고,그 건축비용은 원고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통합 지출하였으며, A1과 신 수정이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건축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1, 2토지에는 각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2006. 5. 11.자 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1, 2주택의 착공일이 2006. 5. 17.임에 비추어 위 각 근저당권은 공사비용의 조달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증인 A1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의 사이에 처음부터 이 사건 1주택의 공사대금을 확정한 것 은 아니었고, 착공 후 A1이 원고에게 1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제시하자 비로소 원고가 그 돈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바, 이는 건축주와 대략적인 공사비용에 관한 상의도 없이 단순 수급인에 불과한 원고가 착공부터 하였다는 것이어서 일반적 거래 관행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⑥ A2 또한 이 사건 2주택의 실질적 건축주는 원고이고, 자신은 이 사건 2주택과 이 사건 2토지를 일괄하여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A2가 거짓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진술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1, 2주택을 건설하여 이 사건 1, 2토지와 일체로서 A1, A2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5. 09. 1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