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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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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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위법확인 및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고, 원고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경정청구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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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60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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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선정당사자)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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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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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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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28.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세무서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안AA’이라고 한다)에게 2009. 2. 1. 고지
한 증여세 000원 중 2010. 5. 14. 감액경정 고지한 000원과, 선정자 안BB(이하 ‘선정자 안BB’이라고 한다)에게 2009. 12. 1. 고지한 증여세 000원 중 000원 (당초 결정 세액 기준)은 사후적으로 소득세법 제 101조에 위배된 고지이므로 응당 취소되어야 함에도 그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한 원고의 항고를 거부함은 부당한 부작위 처분으로서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임야, 건물 등의 증여 및 증여과세표준 신고
(1) 원고 안AA은 2006. 12. 18. 안CC로부터 안양시 00구 00동 000-00 대
지 7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위 토지, 같은 동 000-0, 000-00 등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와 합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 중 4/38 지분을 증여받고, 2007. 5. 23. 안DD, 안EE, 안FF, 손G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 중 각각 4/38 지분, 1/38 지분, 4/38 지분, 6/38 지분을 각 증여받았고, 원고 000, 선정자 안BB(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7. 11. 1. 안HH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각각 5.5/38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증여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2) 원고 등은 2008. 5. 30. 손GG으로부터 안양시 00동 산 00 임야 18,843㎡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증여받았고, 2008. 8. 29. 피고에게 증여재산가액 각 000원에서 채무부담액 각 000만 원을 공제하여 증여세의 과
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안AA은 2009. 9. 30.
피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 등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근저당권 피
담보채무를 모두 인수한 것인데, 위 채무액이 이 사건 건물 관련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되고, ②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형식은 증여이나 실질은 매매이므로 원고 안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손GG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10. 29.경1) 원고 안AA에게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해서는 재조사하고, 이 사건임야에 대해서는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2)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관련 채무를 추가로 차감한
후, 2009. 12. 4.경 내지 2009. 12. 7.경 원고 등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 단위 절사)를 부과하였다.
순번 수증자 증여일 증여자 대상 지분 과세표준(원) 증여세(원)
1 안AA 2006. 12. 18. 안CC 이 사건 건물 등 4/38 000 000
2 “ 2007. 5. 23. 안DD ” 4/38 000 000
3 “ “ 안EE ” 1/38 000 000
4 “ “ 안FF ” 4/38 000 000
5 “ “ 손GG ” 6/38 000 000
6 “ 2008. 5. 30. 손GG 이 사건 임야 1/2 000 000
7 안BB “ ” “ 000 000
다. 원고 등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1) 원고 등은 2010. 3. 8. 과세전적부심청구와 같은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4. 7. 선정자 안BB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나(선정자 안BB은 2010. 4. 26. 이를 통지받았다), 2010. 5. 7. 원고 안AA의 이의신청은 일부 받아들여 ‘손GG의 원고 안AA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증여를 채무 1억 원을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보고, 이 사건 건물 등의 증여는 채무 000만 원을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재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을 하였다.
1) 을 제5호증에는 “2008년 10월 29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9년 10월 29일”의 오기로 보인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0. 5. 18. 원고 안AA에 대한
증여세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2011. 1. 3. 손GG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순번 수증자 증여일 증여자 대상 정정전 증여세 감액 정정후 증여세
1 안AA 2006. 12. 18. 안CC 이 사건 건물 등 000 000 000
2 “ 2007. 5. 23. 안DD ” 000 000 000
3 “ “ 안EE ” 000 000 000
4 “ “ 안FF ” 000 000 000
5 “ “ 손GG ” 000 000 000
6 “ 2008. 5. 30. " 이 사건 임야 000 000 000
(3) 원고 안AA은 2010.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3. 10.경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 안AA은 2011. 3. 15.경 위 결정을 통지받았다.
(4) 한편, 피고는 2010. 11. 24. 원고 안A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차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
순번 수증자 증여일 증여자 대상 정정전 증여세 감액 정정후 증여세
1 안AA 2006. 12. 18. 안CC 이 사건 건물 등 000 000 000
2 “ 2007. 5. 23. 안DD ” 000 000 000
3 “ “ 안EE ” 000 000 000
4 “ “ 안FF ” 000 000 000
5 “ “ 손GG ” 000 000 000
라. 심판청구 후의 경과
(1) 원고 등은 2012. 12. 6.경 피고에게 ‘손GG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
여한 것이 아니라 매도한 것이다 라는 , ’ 취지의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고충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2. 12. 24.경 원고 등에게「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에 따른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이어서 고충민원 제외 대상이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2) 원고 등은 2013. 4. 17.경2) 피고에게 ‘원고 등이 손GG으로부터 이 사건 임
야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손GG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1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원고 안AA에 대한 2010. 5. 14.자 증여세 000원 중 000원, 선정자 안BB에 대한 2009. 12. 2.자 증여세 000원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증여세 부과 취소 건(부당행위계산 및 양도의제 등’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출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 피고는 2013. 5. 7.경 원고 등에게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 등의 요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3) 원고 등은 2013. 8. 12.경 피고에게 ‘증여세 부과 등 경정청구(부당행위계산 및 양도의제 관련 부작위)’란 제목의 문서(문건 상단에는 ‘심사청구’라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 위 문서의 주요 내용은 위 (2)항의 기재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 안AA에 대한 2010. 5. 14.자 증여세 000원 중 000원, 선정자 안BB에 대한 2009. 12. 2.자 증여세 000원을 취소하고, 손GG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여 달라’는 것이었는데, 국세청장은 2013. 9. 11. 이를 심사청구로 본 후 ‘원고 등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손GG에게 양도소득세를 부
과하여 달라고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 ]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0, 12, 14호증(가지번호가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조세심판원이 2011. 3. 11. 원고 안AA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 안AA은
2011. 3. 15.경 이를 통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2013. 1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청구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2014. 7.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란에 ‘**세무서장이...원고의 항고를 거부함은 부당한...처분으로서 위법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내지 원고 등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해 달라는 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을 제10호증의 1에 의하면, 위 문서의 작성일자는 2013. 2. 19.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 등이 피고에게 위 문서를 제출한 날은 2013. 4. 17.이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
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하고(법 제3조 각 호),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므로(법 제4조 각 호), 행정청의 처분 등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위 처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설령, 2014. 7.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란에 ‘... 부작위 처분으
로써 위법함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소를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 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안AA이 부작위위법확인의 전제가 되는 신청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의 모든 신청에 대하여 피고 등 과세관청이 원고 등에게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을 하거나원고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설령 자 (3) 2014. 7. 15.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란에 ‘**세무 서장이 원고 안AA에게 2009. 2. 1. 고지한 증여세 000원 중 2010. 5. 14. 감액 경정 고지한 000원과, 선정자 안BB에게 2009. 12. 1. 고지한 증여세 000원 중 18,902,502원(당초결정세액 기준)은...취소되어야 함에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원고 등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살피건대, 피고는 2009. 12. 4.경 내지 2009. 12. 7.경 원고 등에 대하여 ‘1. 처분의 경위 나. (2)’ 기재와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0. 5. 18.경 및 2010.
11. 24.경 원고 안AA에 대하여 ‘1. 처분의 경위 다. (2), (4)’ 기재와 같이 2차례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등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경우, 원고 안AA이 2014. 7. 17. 제2차 변론기일에서 당초 부과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원고 안AA이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안AA에 대한 각 감액경정처분의 경우,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주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원고 안AA이 각 감액경정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위 각 감액경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령 (4) , 2014. 7.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란에 ‘**세무서장이...그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한 원고의 항고를 거부함은...위법함을..’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고충신청, 이 사건 시정요구, 이 사건 심사청구(이하합하여 ‘이 사건 고충신청 등’이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경정청구로 보고, 피고 등 과세관청의 이 사건 고충신청 등에 대한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충신청을 경정청구로 보기 어렵고, 설령 경정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경정청구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이하 ‘통상의 경정청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경정청구(이하 ‘후발적 경정청구’라 한다)가 있으므로, 양자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우선 통상의 경정청구의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건물 등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안AA이 법정신고기한 내인 2008. 8. 30.까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 등과 관련하여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서는 원고 등이 2008. 5. 30.
경 손G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각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은 2008. 8. 30.까지인데, 원고 등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2. 12. 6. 이 사건 고충신청, 2013.4. 17. 이 사건 시정요구, 2013. 8. 12.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충신청 등을 통상의 경정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인 경우에 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
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우선 이 사건 건물 등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등이 법정기한 내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안AA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서는 원고 등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고충신청 등과 과세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모두 원고 , , ‘ 등이 손G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다’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고충신청 등이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 등의 이 사건 고충신청 등을 후발적 경정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고충신청 등을 통상의 경정청구 내지 후발적 경정청구 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고충신청 등을 경정청구라고 전제하고, 피고 등 과세관청의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설령 이 사건 고충신청 등을 경정청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경정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8.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6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