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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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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제1주식의 양수가액(경매가액을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양수가액이 정하여진 것에‘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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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518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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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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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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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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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9.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27,909,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AA’라 한다)는 1994. 1. 4. 설립되어 건축
설계 및 감리, 건축물 감정, 시공감리, 토목시공, 건축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부(父)인 소외 aaa은 AA의 대표이사로서 2009 사업연도 말 기준 AA 주식의 40.34%인 24,204주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며(2010 사업연도 말 기준
18,294주 30.34%, 2011년 말 기준 16,840주 25.91%를 보유하여 역시 최대주주임), AA를 사실상 관리·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0. 12. 16. AA의 주주인 소외 bbb로부터 AA의 주식 5,762주를
130,000,000원(1주당 22,561원, 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에 양수하였고, 원고의 남동생인 ccc은 2011. 6. 23. AA의 주주인 소외 ddd로부터 AA의 주식3,000주를 45,000,000원(1주당 15,000원, 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에 양수하였다.
라. 한편, 소외 eee, fff은 2010. 12. 14. aaa으로부터 AA의 주식 각
3,000주를 1주당 15,000원, 총 대금 45,000,000원에 각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주식’, ‘이 사건 제4주식’이라 한다), 소외 ggg은 2011. 11. 28. 위 aaa으로부터 AA의 주식 3,000주를 1주당 16,000원, 총 대금 48,000,000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사건 제5주식’이라 한다).
마. 대전지방국세청장은 AA의 2010, 2011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
여, 이 사건 제1 내지 5주식의 거래가액은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시가로 인정할만한 다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라고 파악하고, 그 시가와 위 각 주식거래 가액과의 차액을 양도자들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 10. 21. 피고를 포함한 각 관할세무서장들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3. 원고에게 2010. 12. 16. 증여분 증여세
1,227,909,7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00세무서장은
ccc에게 2011. 6. 23. 증여분 증여세 114,224,52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eee에게 2010. 12. 14. 증여분 증여세 448,207,290원의 부과처분을, 00세무서장은 fff에게 2010. 12. 14. 증여분 증여세 448,207,290원의 부과처분을, 00세무서장은 ggg에게 2011. 11. 28. 증여분 증여세 378,285,390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위 각처분을 정리하면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이 2014. 10. 22. 심판청구를 기각하자(2014. 10. 27. 송달), 여기에 불복하여 2015. 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5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주식의 양수가액은 특수관계가 없고 대등한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여 자유롭게 결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주식 양
수 이전에 있었던 경매가액을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이므로, 시가보다 현
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제1주식의 양수가액이 시가보
다 낮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가액이 형성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인
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8년부터 2011년까지 AA의 주식이 거래된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2) AA는 hhh와 사이에서 진행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자 hhh 가 보유하고 있던 AA 및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AA건설은 AA의
주식을 1억 1,200만 원에 낙찰받았고(주당 10,879원), AA는 AA건설의 주식을 2억
2,000만 원(주당 10,490원)에 낙찰받았다. 한편 AA는 AA건설과 소재지가 동일하고,AA의 대표이사인 aaa은 AA건설의 주식 60.58%를 보유하고 있다.
3) 원고는 aaa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bbb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양수
하였는데, bbb과의 사이에서 매매계약서를 2차례에 걸쳐 작성하면서 1주당 가격을
15,000원에서 22,561원으로 변경하였고, bbb은 2013. 7. 12. 수정된 계약서 금액대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원고가 주식을 양수한 날인 2010.12. 16.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1. 6. 14.까지 수차례에 걸쳐 양도인인 bbb에게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4) ccc은 역시 aaa으로부터 현금 80,000,000원을 증여받은 다음 ddd로부
터 이 사건 제2주식을 양수하였는데, ddd와의 사이에서 매매계약서를 2차례에 걸쳐
작성하면서 1주당 가격을 15,526원에서 46,003원으로 변경하였고, ddd는 2013. 7.
12. 수정된 계약서 금액대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ccc이
주식을 양수한 날인 2011. 6. 23.로부터 약 3주가 지난 시점인 2011. 7. 13. 양도인인
ddd에게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5) eee은 ‘자신이 00은행 00동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AA의 금융거
래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aaa이 향후 AA의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실
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그 동안 도움받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AA의 주식을 살
것을 권유하여 주식을 양수하였고,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회계법인 등에 감정평가 를 의뢰한 사실은 없으며, aaa이 1주당 15,000원에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fff, ggg도
동일한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을 제9호증).
1) bbb은 당초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위와 같이 양도금액을 기재하였다가, 2013. 7. 12. 양도금액을 1주당 22,561원으로 수정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ddd는 당초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위와 같이 양도금액을 기재하였다가, 2013. 7. 12. 양도금액을 1주당 46,003원으로 수정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6) AA는 1994년경 설립 이후 2010년까지 전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다가 다
음 [표3] 기재와 같이 2011년과 2012년에 원고와 ccc에게 각각 주식의 양수대금의 1.5배를 넘어서는 상당한 금액의 배당을 실시하였다.[표3]
7) 한편, 주식회사 BB엔지니어링(이하 ‘BB’라 한다)은 2015. 3. 24. 경매절차에
서 소외 iii가 보유하던 AA의 주식 2,344주를 1주당 34,129원에 낙찰받았는데,
BB는 AA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aaa과 그 자녀인 원고 및 ccc이 그
주식의 88%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인정근거 :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9, 12, 13, 2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
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
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과 제3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
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 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
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
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
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
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위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제1주식의 가액은 일반적
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 고, 그와 같은 양수가액이 정하여진 것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주식의 양수가액의 산정근거로 제시한 매매거래사례는 그 거
래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모두 aaa의 가까운 지인 내지 aaa의 자녀로서 이를 불
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 거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2008년 경매에서 낙찰된 주식의 가액은, 그 경매의 낙찰자가 AA와 소재지가 동일하 고 aaa이 대주주로 있는 AA건설인바,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
상적인 주식거래였다고 볼 수 없고, 2015년 경매에서 낙찰된 주식의 가액 역시, 그 경
매의 낙찰자가 AA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aaa 및 그 자녀(원고와 ccc) 등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BB라는 점에서 이 역시 불특정 다수인 사
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 거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나아가 위 각 경매 낙찰가액은 모두 이 사건 제1, 2주식의 거래시점으로부터 약
2년 7개월 내지 약 4년 3개월 후에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주식의 거래
시점과 위 각 경매 시점 사이에 AA의 자산구성, 순자산 현황, 기타 재무상태에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주식이 양도될 당시의 객관
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③ 특히 위 2008년 경매의 경우 hhh 소유의 AA 주식이 3회 유찰된 끝에 낙찰 이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 최초 책정된 최저매각가격 1,845,000,000원을 1주당 가격으 로 환산하여 보면 179,213원에 달한다.
④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bbb이 ‘1998년 IMF로 사업이 파산하여
AA의 주식을 주당 30,000원 이상인 가격으로 처분하고자 노력해왔으나 비상장주식의 시장성 문제 등으로 처분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AA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주식처분을 의뢰하여 원고에게 주당 22,561원에 매도하게 되었다. 본인이 이 사건 제1주식의 처분가격으로 주당 30,000원 정도를 주장하였으나 10,879원의 매매사례가격이 있는 관계로 해당가격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ddd가 ‘본인의 사업부직으로 aaa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처분하겠다고 하였고, 주당 5만 원 이상의 처분가격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여 주당 46,003원으로 정하여 ccc에게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각각 제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제1주식 양수의 동기 및 경위, 양수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가액 역시 원고와 양도인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므로 위 진술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원고와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인(bbb)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1주식 양수 당시 그 양수대금을 부담할 만한 자력이나 양수가격을 협상할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주식의 양수대금은 aaa의 증여에 의해 확보된 것이며 이 사건 제1, 2주식 양수이후 AA가 이례적인 배당을 실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주식의 양수는 aaa이 원고에 대한 재산 증여 내지는 AA의 지분 이전을 하기 위해 자신의 주도하에 사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1주식의 양수가 순수하게 원고와 양도인 사이에서 당해 주식의 거래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AA 주식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뿐만 아니라 bbb과 ddd의 위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계약서가 2회 작성되는 방법으로 그 매매가격이 변경된 경위가 명확히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⑤ 그 외에 이 사건 제3 내지 5주식의 거래도 매매사례가격으로 보기는 힘들다. 즉
aaa과 eee, fff, ggg 사이의 이 사건 제3 내지 5주식의 거래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aaa이 개인적 친분 내지는 사업상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각 AA 주식의 거래가격인 주당 15,000원 또는 16,000원이 대
등한 당사자들 사이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주식의 거래와 이 사건 제3 내지 5주식의 거래 시점이 서로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3 내지 5주식의 거래는 이 사건 제1, 2주식의 양수로 인하여 aaa이 AA의 과점주주로서 부담하게 되는 각종 세법상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 사건 제3 내지 5주식의 거래가 없는 경우, aaa과 원고 및 ccc의 AA 지분 합계는 50%를 넘어서게 된다),
⑥ 한편, 이 사건 제1, 2주식의 양수가액인 1주당 22,561원 및 46,003원은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지나치게 미달하고 있다(AA의 2010년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5,635,000,000원으로 위 잉여금을 AA의 총 발행주식 60,000주로 나누어 계산해도 1주당 260,590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제1주식의 가액은 일반적이고 정
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양수가액이 정하여진 데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1주식 양수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
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적용을 부정하고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
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9.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