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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부동산 상속 쟁송 중 소유 확정시 과세·신뢰보호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20648
판결 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 소유권 분쟁 중이던 부동산이 상속인 소유로 확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과세당국이 가산세를 착오로 전액 감경했다가 추후 재고지해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법령 해석상 단순 착오에 기인한 처분은 과세관행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전증여 #상속부동산 #소유권분쟁 #상속개시 #소유확정
질의 응답
1. 사전증여로 이전된 부동산이 상속 개시 시점에 소송 중이었다면 상속재산인가요, 사전증여재산인가요?
답변
상속 개시일 현재 소유권 분쟁이 있더라도 상속인 소유로 확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0648 판결은 사전증여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 상속개시일에 쟁송이 있었더라도 상속인 소유 확정 시 사전증여재산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산세 감경 후 재고지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잘못 감경했다가 추후 재고지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0648 판결은 단순 법령 해석상 착오에 기인한 처분은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뢰보호원칙(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한 행정착오 처분이 납세자 신뢰보호 원칙상 비과세 관행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령 해석상의 단순 착오에 따른 감경 처분은 비과세 관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0648 판결은 과세당국의 단순한 착오로 인한 감경은 정당한 과세행정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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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전증여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에서 소유권에 대한 쟁송중이였다 하더라도 상속인 소유재산으로 확정된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착오로 전액 감경정하였다 추후 재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06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21. 선고 2012구합3959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

판 결 선 고

2014. 6. 2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7.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비롯한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피고는 2011. 8. 10. 이 사건 토지들의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전제로 상속세를 부과한 후, 2013. 2. 1.에는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경정하여 OOOO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구 국세기본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의 오기로 보인다.]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② 제7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⑤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2011. 8. 10.자 처분은 피고가 법령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착오로 공제한도 금액을 잘못 산정한 데에 기인하여 한 것일 뿐 그 부분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관행의 존중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6.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0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