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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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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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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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지를 이전하였다 할 지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 주소지에 대신 고지서를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이를 송달받았다면 그 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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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2014누8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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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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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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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7. 1. 선고 2013구합4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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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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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3. 5.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라고 주장하는 일반등기우편물을 2008. 3. 10.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5, 을 제7호증의 1,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AAA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우편취급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예고통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 ○○군 ○○면 ○○리 00로 보냈는데, 같은 달 28일 원고의 외삼촌이라 주장하는 BBB이 이를 수령한 사실, 한국자산공사가 2008. 8. 21.경 및 2009. 5. 11.경 원고에게 보낸 공매처분서류도 모두 같은 곳에서 원고의 어머니 CCC가 받은 사실, ○○군도 2003년 6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원고의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같은 곳으로 송달하였고, 원고가 지방세를 대부분 납부한 사실, 피고도 2003, 2004년경까지의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원고가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피고가 2008. 3. 10. 발송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최소한 각종 조세 관련 행정서류의 수령권한을 원고에게서 묵시적으로 수임한 CCC나 BBB를 통하여서라도, 도달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위반하여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직접 교부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훈령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