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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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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수표로 제3자를 통해 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하여 임대대금이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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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3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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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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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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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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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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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6.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5면 제17행의 “원고와”부터 제19행의 “없
다.”까지를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6면 제1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제9면 제20행부터 제10면 제14행까지를 아래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이 위 임대수익에 상응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인수함으로써 원고가 면하게 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0,000,000원은 원고의 ㈜○○에 대한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갑 제6, 9, 11호증, 을 제4,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내역(이하 “원고 주장 지급내역”이라 한다)은, 원고와 ㈜○○ 및 이○○ 사이에 작
성된 각 매매계약서 상의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과 전혀 맞지 않고, 그
자체로도 아무런 일관성이나 맥락이 없는 점, ② 원고 주장 지급내역에 의한다면, ㈜○○ 및 이○○는 잔금지급일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로부터 아직 계약금도 지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해 주었다는 것이
되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대금 조달내역(이하 “원고 주장 조달내역”이라 한다) 중 현금 및 수표 부분은 문○○ 명의의 다양한 종류의 여러 계좌들에서 여러 시점에 걸쳐 인출된 내역들집합으로서, 인출계좌에 잔액이 있는데도 동일한 기회에 다른 계좌에서 추가로 인출한
다거나, 동일한 계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일부는 수표로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한다거나,원고가 주장하는 동일한 조달명목의 인출내역들 합계가 해당 조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이에 대해 원고는 문○○이 보유하던 현금으로 보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
다) 등의 거래 태양을 보이고 있는 점, ④ 원고 주장 조달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대금 중 원고 소유의 자산에서 직접 조달된 부분은 극히 미미한 점, ⑤ 원고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모두 문○○에게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거래 통념상 이례적인 점, ⑥ 원고는
152,500,000원이나 되는 금원을 송금 등이 아닌 수표 또는 현금 수수의 방법으로 ○○으로부터 빌려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원고와 문○○, 이○○
사이에 영수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 조달 및 지급내역 중 적어도 현금 및 수표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52,500,000원 부분은, 문○○ 명의의 계좌들 상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인출내역들 중 일부를 마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조달 및 지급내역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심의 각 사실조회결과 문○○ 명의의 계좌에
서 인출된 수표들 중 일부가 이후 이○○ 또는 그 배우자인 이명순에 의하여 지급제시
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① 원고는 문○○을 상대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
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을 뿐(다만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적은 없는점, ② 원고는 문○○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현금 등을 수취한 적이 없고, 다만 원고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 주장 조달내역 등과 같이 발생한 문○○에 대한 차용금채무 등과 상계하였다는 것이나, 원고 주장 조달내역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종전의 차용금채무가 살아났고 이에 문○○에게 그 변제 명목으로257,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하는 등 이 부분 매매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 조달내역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만으로는 원고가 문○○에게 257,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현재원고가 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차용금채무를 실제로 변제하여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원고와 문○○ 사이의 매매계약은 그 이행이 이미 완결되었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이미 이루어진 점, ⑤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원고의 매매계약서 위조 주장을 배제하면, 이 부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이유 외에는 원고와 문○○이 이 부분 매매계약의 효력을 복멸하려는 이유를 찾 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을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문○○ 사
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에 준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6. 24.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3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