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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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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를 건물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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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743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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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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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북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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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구합36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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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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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7. 1.자 양도소득세 OOOO원, 2012. 12. 3.자 가산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쪽 제12행 중 "...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점"를 "...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점(당시 공장용지 조성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된 OOOO원 중 OOOO원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기까지 하였다)"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별지 관계 법령 부분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4. 04. 1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3누1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