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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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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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의 처분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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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5935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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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유한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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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제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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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552(2014. 11. 20.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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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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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4행의 “… 확
인되었습니다‘고”를 “… 확인되었습니다’라고”로, 제5면 제2행의 “20134”를 “2014”로,
같은 면 제3행의 “… 알려드립니다‘고”를 “… 알려드립니다’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