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통지절차와 하자 여부 쟁점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935
판결 요약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서 처분 경위가 충분히 고지되어 불복 등 행정구제 절차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내용상 처분 이유가 명확히 전달된 이상 통지방식 일부 착오 등이 있다 해도 처분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주류판매업면허취소 #행정처분통지 #절차적하자 #행정구제 #처분효력
질의 응답
1.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통지에 일부 착오가 있었을 때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처분 경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정구제 절차를 밟는 데 실질적 지장이 없는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5935 판결은 처분 경위와 내용이 명확히 고지되어 불복 등 절차 진행에 별 지장이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처분 통지 내용에 오타나 일부 문구 오류가 있으면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핵심 내용이 충분히 고지되어 이해와 권리구제에 실질적 장애가 없다면, 일부 문구 오류는 처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5935 판결에서 일부 문구 정정 외 실질 이유 인용 및 절차상 하자 부정 판시가 그 근거입니다.
3.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처분 통지가 내용상 불명확하여 당사자가 권리구제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곤란할 경우에만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4누5935 판결은 처분 경위가 충분히 고지되어 불복 등 절차에 별 지장이 없었던 점을 들어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의 처분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935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제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552(2014. 11. 20.선고)

변 론 종 결

2015. 09. 23.

판 결 선 고

2015.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4행의 ⁠“… 확

인되었습니다‘고”를 ⁠“… 확인되었습니다’라고”로, 제5면 제2행의 ⁠“20134”를 ⁠“2014”로,

같은 면 제3행의 ⁠“… 알려드립니다‘고”를 ⁠“… 알려드립니다’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9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