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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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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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정시 LPG 주유소 주차장은 장기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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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151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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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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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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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39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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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555,160원의 부과처분 중 100,764,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26.경 OO시 OOO구 OO동 OOO-OO 잡종지 O,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곳에서 LPG가스 충전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0. 10. 31.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을 CCCC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31.경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 OOO.O㎡의 7배인 O,OOO.O㎡는 사업용 토지로 보되, 이를 초과한 O,OOO.O㎡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OOO,OOO원(기납부세액은 공제하여 산출된 금액)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7.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7.29.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O,OOO㎡에 대하여 LPG가스 충전소 사업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였다. LPG가스 충전소는 위험물 시설로 안전거리가 유지되어야 하는바,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 위 허가받은 면적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통합과세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LPG가스 충전소로 적법하게 허가받은 O,OOO㎡는 실제로 사업부지로 사용되었고,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이를 사업용 토지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므로, 비록 소득세법 상 사업용 토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은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1 제1항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와 같은 LPG가스 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사업용 토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가 LPG가스 충전소의 사업부지로 사용되었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설비 등과의 안전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거나 일반인으로서는 사업부지와 소득세법 상 사업용 토지의 개념을 구분하여 알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소득세법 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
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위 규정에 의할 때에도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소득세법 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로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7.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5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