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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 미수리 모집방식 시 증여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14누71179
판결 요약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가증권 모집은 구 증권거래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면제 대상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가증권신고 #미수리 모집 #증여세 부과 #증권거래법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증권을 모집하면 증여세 부과가 합법인가요?
답변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집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179 판결은 유가증권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의 모집방법이 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179 판결에서는 구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려면 신고 수리가 필수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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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11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448 판결 ⁠(2014.10.30.)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9.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