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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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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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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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711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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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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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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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448 판결 (201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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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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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9.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