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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로 무상이전 재산 아닌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

대법원 2015두44943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만으로 해당 재산이 국가에 실질적으로 무상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국가)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재산가치의 증가 없이 과세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세 #재산반환 #채권자취소 #국가 원고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국가에 반환된 재산에 증여세를 물릴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4943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만으로 국가에 실질적인 재산가치 증가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로 재산이 반환됐을 때 당사자가 실제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재산의 증가가 없을 경우, 사해행위취소만으로는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4943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무상이전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부당 과세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일 때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국가는 사해행위취소판결 효력의 당사자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을 이전받지 않은 경우 증여세 등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4943 판결 요지는 국가가 판결효력의 당사자이나 실질적 이전 이익이 없는 한 과세는 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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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인 국가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돈 상당의 재산가치의 증가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대법원 2015두449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