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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인계좌 입금액이 매출 신고 누락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896
판결 요약
회사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으로 추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개별 입금 건이 대여금 변제, 착오송금 등 매출과 무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면, 이를 매출 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입금 사유별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빙이 판단의 핵심임.
#법인계좌 #입금액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매출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매출로 추정될 수 있지만, 대여금 변제나 착오송금 등 매출과 무관한 입금임이 인정되면 매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896 판결은 입금의 일자, 액수, 상대방, 경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고 누락 매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입금 내역 중 일부가 매출이 아님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착오송금, 대여금 변제, 장려금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빙서류로 입금 목적이 매출이 아님을 밝히면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896 판결은 입금이 비매출 사유임을 객관적 자료·거래내역으로 증명한 경우 매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세무당국이 입금액을 매출로 추정할 때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소명기준은?
답변
관례상 매출로 추정이 가능하다면 납세자가 개별 입금의 성격이 매출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896 판결은 경험칙상 매출로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예외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매출 외 자금(예: 대여금 변제, 선입금 반환 등)에 대한 세금 부과 대응법은?
답변
각 거래 증빙서류(차용증·반환내역 등)와 거래 이유를 명확히 정리하여 세무서에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896 판결은 차용증, 입출금 내역, 반환 사실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될 때 매출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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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08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물류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7.

판 결 선 고

2018. 9. 19.

주 문

1. 피고가 2016. 6. 1. 원고 주식회사 ○○물류, AAA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내역 표 기재 부과금액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 기재 각 취소금액란의 각 금액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물류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물류, AAA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물류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물류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6. 6. 1. 원고 주식회사 ◎◎◎물류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3년 2기분 126,146,440원 중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6,146,440원, 2014년 1기분 59,354,100원 중 5,000만 원을 초과하는 9,354,100원, 2014년 2기분 54,632,220원 중 5,000만 원을 초과하는 4,632,220원, 2015년 1기분 5,8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주식회사 ○○물류, AAA는 2018. 6. 22.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원고 주식회사 ◎◎◎물류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은 채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물류(이하 ⁠‘원고 ○○물류’라 한다)는 2004. 9. 2. 소프트웨어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물류(이하 ⁠‘원고 ◎◎◎물류’라 한다)는 2013. 8. 23. 음료수 도매 및 먹거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 AAA는 원고 ○○물류의 대표이사이자, 2000. 8. 1.경부터 기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5. 12. 22.부터 2016. 5. 27.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2012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 8,230,281,292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주식회사 ▽▽종합상사 등에 실물거래 없이 893,005,993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6.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물류에 대하여 1,067,678,580원의 부가가치세를(이하 ⁠‘원고 ○○물류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 원고 ◎◎◎물류에 대하여 245,932,760원의 부가가치세(이하 ⁠‘원고 ◎◎◎물류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를, 원고 AAA에 대하여 205,985,970원의 부가가치세(이하 ⁠‘원고 AAA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를 각 경정․고지(이하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 8.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 ○○물류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물류의 주장 요지

원고 ○○물류는, 피고가 원고 ○○물류에 대하여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 중 ★★★도매유통 ●● ●●점(대표:최BB, 이하 ⁠‘★★★도매유통 ●●점’이라 한다)으로부터 송금 받은 5,295,000원, ◇◇유통 신CC으로부터 송금 받은 13,000,000원, ■■유통(김DD)으로부터 송금 받은 5,019,057원, ▲▲상사(이FF)로부터 송금 받은 7,491,400원, ▼▼유통(왕GG)으로부터 송금 받은 1,500만 원, HH음료 주식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4,228,420원, 이PP로부터 송금 받은 8,261,740원은 모두 원고 ○○물류의 매출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누락된 매출액으로 보고 한 피고의 원고 ○○물류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등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AAA가 세무조사 중 원고들의 각 매출사실의 누락을 시인하는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매출누락이 아닌 것은 이를 번복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번복된 원고의 주장 중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된 것만 살핀다.

2) 판단

가) ★★★도매유통 ●●점에 대한 5,295,000원 매출 누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물류는, ★★★도매유통 JJ점(대표: 최KK, 이하 ⁠‘★★★도매유통 JJ점’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5,295,000원을 위 최KK의 부친인 최BB이 최KK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원고 ○○물류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위 돈은 원고의 ★★★도매유통 ●●점에 대한 매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물류가 ★★★도매유통 ●●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5,295,000원은 매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물류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갑 제6호증의 3, 4,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물류와 ★★★도매유통 ●●점, JJ점과 사이의 2013. 4. 27.부터 2015. 10. 27.까지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대금수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 ○○물류가 ★★★도매유통 JJ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보다 원고 ○○물류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8,907,890원 가량 적어, 원고 ○○물류가 위 차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갑 제6호증의 2(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도매유통 ●●점을 운영하는 최BB은 ★★★도매유통 JJ점으로부터 현금 5,295,000원을 받아 이를 원고 ○○물류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에 입금하여 대신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유통 신CC에 대한 13,000,000원 매출 누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물류는, 위 금액은 원고 ○○물류가 황LL에게 대여한 13,000,000원을 상환 받은 것으로서, ◇◇유통 신CC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물류가 ◇◇유통 신CC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3,000,000원은 매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물류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갑 제11,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물류가 2012. 12. 18.부터2013. 2. 8.까지 사이에 ◇◇유통 신CC에게 총 1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유통 신CC이 2013. 7. 3.부터 2014. 3. 27.까지 사이에 원고 ○○물류에 14,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물류는 ◇◇유통 신CC으로부터 2013. 11. 27. 150만 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제외하면 원고 ○○물류는 위 기간 동안 ◇◇유통 신CC으로부터 총 1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이고, 이는 원고 ○○물류가 ◇◇유통 신CC에게 송금한 금액과 일치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물류가 MMMMM 사림점에 마트진열 쇼케이스, 냉동고 등 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실제로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2018. 3. 19.자 준비서면, 제3쪽). 그런데 갑 제11호증의 2(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황LL이 2013. 2. 10. 원고 ○○물류로부터 13,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위 돈이 물품대금이라는 증거를 더 제출하지 못하므로, 위 13,000,000원은 MMMMM 사림점에 대한 물품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유통(김DD)에 대한 5,019,057원 매출 누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물류는, 위 금액은 ■■유통(김DD)이 2014. 9. 30. 원고 ○○물류 국민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으로서, 이 부분은 ■■유통(김DD)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통(김DD)이 2014. 9. 30. 원고 ○○물류에 5,019,057원을 송금하였으나, 원고 ○○물류가 같은 날 ■■유통(김DD)에 5,019,057원을 그대로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 ○○물류가 ■■유통(김DD)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5,019,057원은 매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물류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상사(이FF)에 대한 7,491,400원 매출 누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물류는, 위 금액은 원고 ○○물류가 2015. 1. 31. 주식회사 NN음료에 지급해야 할 8,441,901원을 ▲▲상사(이FF)에 착오로 송금한 것인데, ▲▲상사(이FF)가 원고 ○○물류에 대한 결제대금 95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7,491,400원을 반환한 것으로서, 이 부분은 ▲▲상사(이FF)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물류가 2015. 1. 31. 15:02:23 ▲▲상사(이FF)에 8,441,901원을 송금한 사실, ▲▲상사(이FF)가 같은 날 15:17:18 원고 ○○물류에 7,491,4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물류가 같은 날 15:19:23 주식회사 NN음료에 8,441,901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 ○○물류가 ▲▲상사(이FF)에 송금한 8,441,901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착오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물류가 ▲▲상사(이FF)으로부터 반환받은 위 7,491,400원은 매출금액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물류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유통(왕GG)에 대한 1,500만 원 매출 누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물류는, 위 금액은 ▼▼유통(왕GG)가 2012. 5. 31. 원고 ○○물류에 착오로 송금한 것으로서, 이 부분은 ▼▼유통(왕GG)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통 ⁠(왕GG)가 2012. 5. 31. 원고 ○○물류에 1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원고 ○○물류가 같은 날 ▼▼유통(왕GG)에 15,000,000원을 그대로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착오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물류가 ▼▼유통(왕GG)으로부터 지급받은 1,500만 원은 매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물류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HH음료 주식회사에 대한 4,228,420원 매출 누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물류는, 위 금액은 원고 ○○물류가 2015. 11. 10. HH음료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4,645,771원의 일부로서, 이 부분은 HH음료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도 이를 자인하므로(2018. 3. 19.자 준비서면 제6쪽), 원고 ○○물류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사) 이PP에 대한 8,261,740원 매출 누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물류는, 위 금액은 2012. 7. 3. 이PP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것과 이PP가 2012. 10. 4. 원고 ○○물류에 착오로 송금한 3,261,740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이 부분은 이PP에 대한 매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PP가 2012. 7. 3. 원고 ○○물류에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물류가 2012. 7. 10. 이PP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PP가 2012. 10. 4. 원고 ○○물류에 3,261,740원을 송금하였으나, 원고 ○○물류가 같은 날 3,261,740원을 이PP에게 반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들은 차용금 내지 착오 송금으로 인한 금전수수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원고 ○○물류가 이PP로부터 지급받은 8,261,740원은 매출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물류의 주장은 이유 있다.

아) 소결

따라서 위 각 돈은 원고 ○○물류의 매출금액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물류가 매출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 ○○물류에 대한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원고 AAA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AA의 주장 요지

원고 AAA는,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 중 RRR피시방(김SS)으로부터 송금 받은 260,000,000원, ▼▼유통(왕GG)로부터 송금 받은 8,800만 원, QQ물류(신TT)로부터 송금 받은 18,504,000원, 이PP로부터 송금 받은 8,250,000원은 모두 원고 AAA의 매출 금액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AA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RRR피시방(김SS)에 대한 260,000,000원 매출 누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AAA는, 위 금액은 원고 AAA가 김SS에게 대여한 돈을 상환 받은 것으로서, 이 부분은 RRR피시방(김SS)에 대한 매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2(차용증), 3(입금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SS는 2011. 2. 12. 원고 AAA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1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70회에 걸쳐 원금 3억 원, 이자 5,000만 원을 매월 500만 원씩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김SS는 2011. 3. 18.부터 2015. 11. 7.까지 원고 AAA에게 매월 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일정하게 송금하여 위 기간 동안 총 309,74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AA가 김SS로부터 받은 위 돈은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것이고, 물품대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유통(왕GG)에 대한 8,800만 원 매출 누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AAA는, 위 금액은 ▼▼유통(왕GG)이 2012. 11. 1. 원고 AAA에게 착오로 송금한 1,400만 원과 원고 ○○물류가 2012. 12. 10. ▼▼유통(왕GG)에 착오로 송금한 74,000,000원을 원고 AAA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반환받은 것으로서, 이 부분은 ▼▼유통(왕GG)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AA가 ▼▼유통(왕GG)로부터 지급받은 위 8,800만 원은 매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유통(왕GG)가 2012. 11. 1. 원고 AAA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원고 ○○물류가 다음날인 2012. 11. 2. ▼▼유통(왕GG)에게 1,400만 원을 그대로 반환한 사실, 원고 ○○물류가 2012. 12. 10. ▼▼유통(왕GG)에게 7,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유통(왕GG)가 같은 날 원고 AAA에게 7,400만 원을 그대로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유통(왕GG)과 원고 AAA는 착오송금한 것을 서로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AAA는 원고 ○○물류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물류의 사업을 운영하고 그 계좌를 관리하면서, 원고 ○○물류의 계좌를 이용해 원고 AAA 개인사업에 관한 자금을 이체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QQ물류(신TT)에 대한 18,504,000원 매출 누락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AAA는, 위 금액은 원고 AAA가 2012년 11월, 12월경에 QQ물류(신TT)로부터 선수금으로 받은 돈인데, 그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이를 QQ물류(신TT)에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QQ물류(신TT)에 대한 매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TT은 2012년 11월, 12월에 원고 AAA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선금으로 18,504,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원고 AAA의 물량 미공급으로 인해 18,504,000원을 2회에 걸쳐 현금으로(2012. 12. 10. 11,848,000원, 2013. 1. 5. 6,656,000원) 전액 되돌려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AA가 QQ물류(신TT)로부터 지급받은 위 18,504,000원은 매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PP에 대한 8,250,000원 매출 누락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AAA는, 위 금액은 이PP로부터 빌린 돈으로서, 이 부분은 이PP에 대한 매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AA가 이PP로부터 지급받은 위 8,250,000원은 매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갑 제1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PP가 2012. 10. 16. 원고 AAA에게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물류가 2012. 10. 22. 이PP에게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PP가 2013. 3. 27. 원고 AAA에게 2,250,000원을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원고 AAA는 원고 ○○물류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물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해 개인사업에 관한 자금도 이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의하면, 원고 AAA는 2012. 10. 16. 이PP로부터 600만 원을 빌린 뒤, 2012. 10. 22. 원고 ○○물류의 계좌를 이용해 이PP에게 빌린 6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 AAA가 이PP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5) 소결

따라서 위 각 돈은 원고 AAA의 매출금액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AAA가 매출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 AAA에 대한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5. 원고 ◎◎◎물류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물류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원고 AAA는 원고 ◎◎◎물류에 대한 처분의 처분사유를 모두 자인하고 있고, 원고들은 원고 ◎◎◎물류에 대한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투고 있지 않다. 달리 원고 ◎◎◎물류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물류의 청구는 이유 없다.

6. 취소의 범위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한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 ○○물류, AAA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각 금원은 매출과 관계없는 대여금의 변제금, 착오 송금, 판매장려금 등의 부분으로 나뉘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각 귀속연도별로 원고 ○○물류, AAA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정당한 부가가치세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원고 ○○물류, AAA에 대한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나, 원고 ○○물류, AAA는 일부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별지 1 부과내역표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물류, AAA가 취소를 구하는 각 취소금액란 기재 각 금원 만큼만을 취소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물류, AAA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물류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9. 1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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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입금액이 매출 신고 누락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896
판결 요약
회사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으로 추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개별 입금 건이 대여금 변제, 착오송금 등 매출과 무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면, 이를 매출 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입금 사유별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빙이 판단의 핵심임.
#법인계좌 #입금액 #매출누락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매출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매출로 추정될 수 있지만, 대여금 변제나 착오송금 등 매출과 무관한 입금임이 인정되면 매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896 판결은 입금의 일자, 액수, 상대방, 경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고 누락 매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입금 내역 중 일부가 매출이 아님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착오송금, 대여금 변제, 장려금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빙서류로 입금 목적이 매출이 아님을 밝히면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896 판결은 입금이 비매출 사유임을 객관적 자료·거래내역으로 증명한 경우 매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세무당국이 입금액을 매출로 추정할 때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소명기준은?
답변
관례상 매출로 추정이 가능하다면 납세자가 개별 입금의 성격이 매출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896 판결은 경험칙상 매출로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예외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매출 외 자금(예: 대여금 변제, 선입금 반환 등)에 대한 세금 부과 대응법은?
답변
각 거래 증빙서류(차용증·반환내역 등)와 거래 이유를 명확히 정리하여 세무서에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896 판결은 차용증, 입출금 내역, 반환 사실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될 때 매출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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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08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물류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7.

판 결 선 고

2018. 9. 19.

주 문

1. 피고가 2016. 6. 1. 원고 주식회사 ○○물류, AAA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내역 표 기재 부과금액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 기재 각 취소금액란의 각 금액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물류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물류, AAA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물류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물류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6. 6. 1. 원고 주식회사 ◎◎◎물류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3년 2기분 126,146,440원 중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6,146,440원, 2014년 1기분 59,354,100원 중 5,000만 원을 초과하는 9,354,100원, 2014년 2기분 54,632,220원 중 5,000만 원을 초과하는 4,632,220원, 2015년 1기분 5,8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주식회사 ○○물류, AAA는 2018. 6. 22.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원고 주식회사 ◎◎◎물류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은 채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물류(이하 ⁠‘원고 ○○물류’라 한다)는 2004. 9. 2. 소프트웨어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물류(이하 ⁠‘원고 ◎◎◎물류’라 한다)는 2013. 8. 23. 음료수 도매 및 먹거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 AAA는 원고 ○○물류의 대표이사이자, 2000. 8. 1.경부터 기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5. 12. 22.부터 2016. 5. 27.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2012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 8,230,281,292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주식회사 ▽▽종합상사 등에 실물거래 없이 893,005,993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6.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물류에 대하여 1,067,678,580원의 부가가치세를(이하 ⁠‘원고 ○○물류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 원고 ◎◎◎물류에 대하여 245,932,760원의 부가가치세(이하 ⁠‘원고 ◎◎◎물류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를, 원고 AAA에 대하여 205,985,970원의 부가가치세(이하 ⁠‘원고 AAA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를 각 경정․고지(이하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 8.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 ○○물류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물류의 주장 요지

원고 ○○물류는, 피고가 원고 ○○물류에 대하여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 중 ★★★도매유통 ●● ●●점(대표:최BB, 이하 ⁠‘★★★도매유통 ●●점’이라 한다)으로부터 송금 받은 5,295,000원, ◇◇유통 신CC으로부터 송금 받은 13,000,000원, ■■유통(김DD)으로부터 송금 받은 5,019,057원, ▲▲상사(이FF)로부터 송금 받은 7,491,400원, ▼▼유통(왕GG)으로부터 송금 받은 1,500만 원, HH음료 주식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4,228,420원, 이PP로부터 송금 받은 8,261,740원은 모두 원고 ○○물류의 매출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누락된 매출액으로 보고 한 피고의 원고 ○○물류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등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AAA가 세무조사 중 원고들의 각 매출사실의 누락을 시인하는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매출누락이 아닌 것은 이를 번복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번복된 원고의 주장 중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된 것만 살핀다.

2) 판단

가) ★★★도매유통 ●●점에 대한 5,295,000원 매출 누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물류는, ★★★도매유통 JJ점(대표: 최KK, 이하 ⁠‘★★★도매유통 JJ점’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5,295,000원을 위 최KK의 부친인 최BB이 최KK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원고 ○○물류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위 돈은 원고의 ★★★도매유통 ●●점에 대한 매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물류가 ★★★도매유통 ●●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5,295,000원은 매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물류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갑 제6호증의 3, 4,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물류와 ★★★도매유통 ●●점, JJ점과 사이의 2013. 4. 27.부터 2015. 10. 27.까지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대금수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 ○○물류가 ★★★도매유통 JJ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보다 원고 ○○물류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8,907,890원 가량 적어, 원고 ○○물류가 위 차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갑 제6호증의 2(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도매유통 ●●점을 운영하는 최BB은 ★★★도매유통 JJ점으로부터 현금 5,295,000원을 받아 이를 원고 ○○물류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에 입금하여 대신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유통 신CC에 대한 13,000,000원 매출 누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물류는, 위 금액은 원고 ○○물류가 황LL에게 대여한 13,000,000원을 상환 받은 것으로서, ◇◇유통 신CC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물류가 ◇◇유통 신CC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3,000,000원은 매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물류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갑 제11,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물류가 2012. 12. 18.부터2013. 2. 8.까지 사이에 ◇◇유통 신CC에게 총 1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유통 신CC이 2013. 7. 3.부터 2014. 3. 27.까지 사이에 원고 ○○물류에 14,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물류는 ◇◇유통 신CC으로부터 2013. 11. 27. 150만 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제외하면 원고 ○○물류는 위 기간 동안 ◇◇유통 신CC으로부터 총 1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이고, 이는 원고 ○○물류가 ◇◇유통 신CC에게 송금한 금액과 일치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물류가 MMMMM 사림점에 마트진열 쇼케이스, 냉동고 등 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실제로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2018. 3. 19.자 준비서면, 제3쪽). 그런데 갑 제11호증의 2(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황LL이 2013. 2. 10. 원고 ○○물류로부터 13,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위 돈이 물품대금이라는 증거를 더 제출하지 못하므로, 위 13,000,000원은 MMMMM 사림점에 대한 물품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유통(김DD)에 대한 5,019,057원 매출 누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물류는, 위 금액은 ■■유통(김DD)이 2014. 9. 30. 원고 ○○물류 국민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으로서, 이 부분은 ■■유통(김DD)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통(김DD)이 2014. 9. 30. 원고 ○○물류에 5,019,057원을 송금하였으나, 원고 ○○물류가 같은 날 ■■유통(김DD)에 5,019,057원을 그대로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 ○○물류가 ■■유통(김DD)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5,019,057원은 매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물류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상사(이FF)에 대한 7,491,400원 매출 누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물류는, 위 금액은 원고 ○○물류가 2015. 1. 31. 주식회사 NN음료에 지급해야 할 8,441,901원을 ▲▲상사(이FF)에 착오로 송금한 것인데, ▲▲상사(이FF)가 원고 ○○물류에 대한 결제대금 95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7,491,400원을 반환한 것으로서, 이 부분은 ▲▲상사(이FF)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물류가 2015. 1. 31. 15:02:23 ▲▲상사(이FF)에 8,441,901원을 송금한 사실, ▲▲상사(이FF)가 같은 날 15:17:18 원고 ○○물류에 7,491,4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물류가 같은 날 15:19:23 주식회사 NN음료에 8,441,901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 ○○물류가 ▲▲상사(이FF)에 송금한 8,441,901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착오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물류가 ▲▲상사(이FF)으로부터 반환받은 위 7,491,400원은 매출금액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물류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유통(왕GG)에 대한 1,500만 원 매출 누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물류는, 위 금액은 ▼▼유통(왕GG)가 2012. 5. 31. 원고 ○○물류에 착오로 송금한 것으로서, 이 부분은 ▼▼유통(왕GG)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통 ⁠(왕GG)가 2012. 5. 31. 원고 ○○물류에 1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원고 ○○물류가 같은 날 ▼▼유통(왕GG)에 15,000,000원을 그대로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착오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물류가 ▼▼유통(왕GG)으로부터 지급받은 1,500만 원은 매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물류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HH음료 주식회사에 대한 4,228,420원 매출 누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물류는, 위 금액은 원고 ○○물류가 2015. 11. 10. HH음료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4,645,771원의 일부로서, 이 부분은 HH음료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도 이를 자인하므로(2018. 3. 19.자 준비서면 제6쪽), 원고 ○○물류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사) 이PP에 대한 8,261,740원 매출 누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물류는, 위 금액은 2012. 7. 3. 이PP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것과 이PP가 2012. 10. 4. 원고 ○○물류에 착오로 송금한 3,261,740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이 부분은 이PP에 대한 매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PP가 2012. 7. 3. 원고 ○○물류에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물류가 2012. 7. 10. 이PP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PP가 2012. 10. 4. 원고 ○○물류에 3,261,740원을 송금하였으나, 원고 ○○물류가 같은 날 3,261,740원을 이PP에게 반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들은 차용금 내지 착오 송금으로 인한 금전수수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원고 ○○물류가 이PP로부터 지급받은 8,261,740원은 매출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물류의 주장은 이유 있다.

아) 소결

따라서 위 각 돈은 원고 ○○물류의 매출금액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물류가 매출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 ○○물류에 대한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원고 AAA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AA의 주장 요지

원고 AAA는,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 중 RRR피시방(김SS)으로부터 송금 받은 260,000,000원, ▼▼유통(왕GG)로부터 송금 받은 8,800만 원, QQ물류(신TT)로부터 송금 받은 18,504,000원, 이PP로부터 송금 받은 8,250,000원은 모두 원고 AAA의 매출 금액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AA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RRR피시방(김SS)에 대한 260,000,000원 매출 누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AAA는, 위 금액은 원고 AAA가 김SS에게 대여한 돈을 상환 받은 것으로서, 이 부분은 RRR피시방(김SS)에 대한 매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2(차용증), 3(입금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SS는 2011. 2. 12. 원고 AAA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1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70회에 걸쳐 원금 3억 원, 이자 5,000만 원을 매월 500만 원씩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김SS는 2011. 3. 18.부터 2015. 11. 7.까지 원고 AAA에게 매월 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일정하게 송금하여 위 기간 동안 총 309,74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AA가 김SS로부터 받은 위 돈은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것이고, 물품대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유통(왕GG)에 대한 8,800만 원 매출 누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AAA는, 위 금액은 ▼▼유통(왕GG)이 2012. 11. 1. 원고 AAA에게 착오로 송금한 1,400만 원과 원고 ○○물류가 2012. 12. 10. ▼▼유통(왕GG)에 착오로 송금한 74,000,000원을 원고 AAA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반환받은 것으로서, 이 부분은 ▼▼유통(왕GG)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AA가 ▼▼유통(왕GG)로부터 지급받은 위 8,800만 원은 매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갑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유통(왕GG)가 2012. 11. 1. 원고 AAA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원고 ○○물류가 다음날인 2012. 11. 2. ▼▼유통(왕GG)에게 1,400만 원을 그대로 반환한 사실, 원고 ○○물류가 2012. 12. 10. ▼▼유통(왕GG)에게 7,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유통(왕GG)가 같은 날 원고 AAA에게 7,400만 원을 그대로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유통(왕GG)과 원고 AAA는 착오송금한 것을 서로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AAA는 원고 ○○물류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물류의 사업을 운영하고 그 계좌를 관리하면서, 원고 ○○물류의 계좌를 이용해 원고 AAA 개인사업에 관한 자금을 이체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QQ물류(신TT)에 대한 18,504,000원 매출 누락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AAA는, 위 금액은 원고 AAA가 2012년 11월, 12월경에 QQ물류(신TT)로부터 선수금으로 받은 돈인데, 그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이를 QQ물류(신TT)에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QQ물류(신TT)에 대한 매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TT은 2012년 11월, 12월에 원고 AAA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선금으로 18,504,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원고 AAA의 물량 미공급으로 인해 18,504,000원을 2회에 걸쳐 현금으로(2012. 12. 10. 11,848,000원, 2013. 1. 5. 6,656,000원) 전액 되돌려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AA가 QQ물류(신TT)로부터 지급받은 위 18,504,000원은 매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PP에 대한 8,250,000원 매출 누락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AAA는, 위 금액은 이PP로부터 빌린 돈으로서, 이 부분은 이PP에 대한 매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AA가 이PP로부터 지급받은 위 8,250,000원은 매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갑 제1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PP가 2012. 10. 16. 원고 AAA에게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물류가 2012. 10. 22. 이PP에게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PP가 2013. 3. 27. 원고 AAA에게 2,250,000원을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원고 AAA는 원고 ○○물류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물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해 개인사업에 관한 자금도 이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의하면, 원고 AAA는 2012. 10. 16. 이PP로부터 600만 원을 빌린 뒤, 2012. 10. 22. 원고 ○○물류의 계좌를 이용해 이PP에게 빌린 6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 AAA가 이PP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5) 소결

따라서 위 각 돈은 원고 AAA의 매출금액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AAA가 매출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 AAA에 대한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5. 원고 ◎◎◎물류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물류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원고 AAA는 원고 ◎◎◎물류에 대한 처분의 처분사유를 모두 자인하고 있고, 원고들은 원고 ◎◎◎물류에 대한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투고 있지 않다. 달리 원고 ◎◎◎물류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물류의 청구는 이유 없다.

6. 취소의 범위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한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 ○○물류, AAA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각 금원은 매출과 관계없는 대여금의 변제금, 착오 송금, 판매장려금 등의 부분으로 나뉘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각 귀속연도별로 원고 ○○물류, AAA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정당한 부가가치세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원고 ○○물류, AAA에 대한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나, 원고 ○○물류, AAA는 일부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별지 1 부과내역표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물류, AAA가 취소를 구하는 각 취소금액란 기재 각 금원 만큼만을 취소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물류, AAA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물류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9. 1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