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고유번호증의 교부는 고유번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내지 그 구성원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구합20148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명의변경심판청구 |
|
원고, 항소인 |
장○○ |
|
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
제1심 판 결 |
각하 |
|
변 론 종 결 |
2015. 3. 20. |
|
판 결 선 고 |
2015. 4. 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4. ○.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한 고
유번호증 교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14. ○.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
여 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변경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로 ○○에 위치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전대표자이다.
나. 김□□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새롭게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2014. ○. ○. 피고 성동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변경 신청 을 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같은 날 대표자가 변경된 고유번호증을 김□□에게 교
부하였다가 현지확인절차를 거치기 위해 이를 다시 되돌려받았고, 현지확인을 거쳐
같은 해 11.○. 다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김□□로 변경한 고유번
호증(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이라 한다)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교부하였다.
다. 또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 ○.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
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김□□, 감사로 왕△△가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변경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위 피고는 같은 달 23. 이 사건 입주
자대표회의에 위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
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
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 는 행위를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 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
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
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
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의 고유번호증 교부행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제2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
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 과세관청의 고유번호 등록은 과세관청 내부의 행위로서 과
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고, 고유번호 등록에 의해 그 단체에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
여 법인격이 부여되거나 고유번호증 기재 사항에 관한 사법상의 법률효과가 발생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고유번호증의 교부는 위와 같은 고유번호 등록사실을 증
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내지 그
구성원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유번호증의 교부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 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라.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의 이 사건 신고 수리에 관하여
주택법 제43조 제3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
조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규정 및 다음의 사정, 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
성방법 및 임원 선출방법, 임원 결격사유, 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에 관한 신고 나 그 수리가 없는 경우 새로이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어떠한 규정도 없는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자격 유무 는 그 선거 내지 선출행위의 유무효나 선출된 자의 결격사유 유무에 의하여 판정
되는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에 관한 신고의 유무나 행정청의 그 신고 에 대한 수리 내지반려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자격 유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자격 유무에 관한 다툼은 사적자치의
영역을 다루는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법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입
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에 관한 신고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청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그
신고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정보제공적 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신고에 대한 수
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의 실체법적 효력이나 관련된 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신고의 수리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 는 원고의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0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