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사립학교 기본재산 압류 등기 효력 문제, 무효 판단 사례

동부지원 2014가단27168
판결 요약
사립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교지·교사)에는 강행규정에 따라 매도 및 담보 제공·체납처분이 금지됩니다. 실제로 유치원 시설 대부분이 교육에 직접 사용된 이상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 모두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 판단하였고, 이에 해당 압류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사립학교 기본재산 #교육시설 압류금지 #유치원 교지 #교사 압류 무효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사립학교 유치원 교지·교사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의해 압류된 경우 압류가 유효한가요?
답변
사립학교법이 정한 교육용 기본재산은 매도·담보 제공이 금지되며, 따라서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체납처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압류가 이뤄졌다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입니다.
근거
동부지원-2014-가단-27168 판결은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의 압류처분은 그 자체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립학교 유치원이 휴원 중이라도 부동산이 직접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휴원 기간이라도 부동산이 여전히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압류는 사립학교법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거
동부지원-2014-가단-27168 판결은 휴원 중이라도 교육용 부동산의 용도·상황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사립학교 부동산의 일부분만 교육용이고 일부는 주거용일 때 전체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대상이 등기상 하나의 부동산이고 그 대부분이 교육에 직접 사용된다면, 전체에 대한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로 봅니다.
근거
동부지원-2014-가단-27168 판결은 부동산의 대부분이 교육용이고 전체를 대상으로 압류했다면 일부 주거용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압류처분 전체가 무효라고 설시하였습니다.
4. 압류등기가 무효일 때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등기 효력이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4-가단-27168 판결은 압류등기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의 압류처분은 모두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등기들도 모두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27168 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

원 고

재단법인 ○○유치원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15. 7. 16.

판 결 선 고

2015. 8. 6.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부산광역시 ○○구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00호, 1990.00.00. 접수 제0000호, 1990.0.0. 접수 제0000호로 각 마 쳐진 압류등기의,

나. 피고 대한민국은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00.0.0. 접수 제0000호, 2000.00.00. 접수 제000호로 각 마쳐진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아교육시설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00년경 설립 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1000.0.0. 부산직할시 ○○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0000.0.0.까지 이를 운영하다가, 유치원 건물의 노후화 로 인한 보수 등을 이유로 0000.0.0.부터 0000.0.0까지 휴원하였고, 이후 재개발 공사로 인한 소음공해 등을 이유로 3차에 걸쳐 휴원기간을 연장하여 0000.0.0.까지 휴원할 예정이다.

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구(이하 '피고 ○○구1라 한다)는 원고의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3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자를 피고 ○○구로 하는 부산지방법원 압류등기 ⁠(이하 위 3건의 압류등기를 ’○○구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도 원고의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자를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는 부산지방법원 압류등기 ⁠(이하 위 2건의 압류등기를 '대한민국 압류등기’라 하고, ○○구 압류등기와 합쳐 '이 사건 압류등기들'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이 사건 유치원의 건물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동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매도나 담보제공이 금지되고,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구 및 대한민국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등기들은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란 국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 하여 법률상,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그것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강제행위이므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 로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양도성이 있어 환가가 가능한 재산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 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 어 볼 때,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 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 산의 매도 등의 금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 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12 내지 19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압류처분은 모두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 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등기들도 모두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여러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2개의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건물들은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한 때부터 까지 유치원의 교실,교무실, 강당, 식당, 창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되었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1990.부터 1990.까지 있은 피고 ○○구가 발한 3건의 압류처분과 2000. 발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처분은 이 사건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기에 이 사건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대한 것이므로, 위 압류처분은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 백하여 그 효력이 없다.

3) 한편 0000.0.0. 발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처분은 비록 이 사건 유치원이 휴원 중인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유치원이 휴원하게 된 이후 14개월만에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었던 점, 휴원의 사유가 유치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이고, 원고가 실제 유치원 건물을 보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었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이 사건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이라고 할 것이고,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4) 이 사건 부동산 중 2개의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대부분이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었고, 이 사 건 부동산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되고 이에 대한 압류처분도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은 모두 효력이 없고, 그 중 주거용 건물에 관한 압류처분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16. 선고 동부지원 2014가단27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