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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의 매출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결제대금을 쟁점매입처로 전액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150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서울 ○○구 ○○동
피 고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 2015. 1. 9.
판 결 선 고 2015. 2. 6.
주 문
1.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에 사무소를 두고 대형할인매장에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납품하거나 세이브서비스(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포인트를 미리 끌어다가 물품 등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이후 실제 사용실적에 따라 사용한 포인트를 갚아나가는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 20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다.
다. ○○세무서장은 2010. 9. 14.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가 아닌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원(증빙불비가산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아니라 △△△로부터 실제로 카드단말기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영업부장인 △△△은 마치 △△△과의 거래를 △△△와의 거래로 위장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과세관청의 회유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일 뿐이다. 가사 원고에게 카드단말기를 공급한 업체의 실체가 △△△가 아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의 사업자등록증과 담당직원의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명의위장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에 대한 조사결과 등
1) △△△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의하면 사업장 소재지는 △△시 ○○구 ○○동 ○○○ 유통상가 ○동 ○○호, 대표자는 △△△, 업종은 전기재료 및 카드단말기 도소매업, 개업일은 2010. 2. 8.이다.
2) △△△는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매출액 ○○○원, 매입액 ○○○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해당 장소에는 2010. 7. 7.자로 ‘△△△’이라는 다른 업체가 입점하여 있었고, 상가 관리업체에서도 △△△로 입점이 신고 된 사항을 찾을 수 없었으며, 임대인 역시 △△△ 측과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은 2010. 10. 21.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라는 사람에게 2010년 초 신분증 등을 교부하여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의 실제 영업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라는 이름은 가명으로 생각되고, △△△ 외에도 이부장과 이사장, 김부장, △△△ 등이 관련되어 있다. 이사장과 △△△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는 내용의 전말서를 제출하였다.
5) 이후 △△△은 2011. 1. 4. 대전둔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전말서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 준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을 뿐인데 대출업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유령회사를 세우고 범행을 한 것이다. 당시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이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후 △△△라는 사람을 만나 주민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하고 다른 회사의 세금을 납부하는 심부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송치되었으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고 사후에도 검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2011. 4. 29. 수원지방검창청 △△지청에서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받았다(2010년 형 제42875호).
7) 한편, △△△는 2010년 제1기 매입처로 신고한 주식회사 리버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공급가액 합계 ○○○원)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모두 명의위장 사업자로 밝혀졌고, 원고를 비롯하여 매출처에서 입금된 거래대금 역시 매입처의 계좌로 전혀 출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에 대한 조사결과 등
1) △△△의 대표이사 △△△는 2011. 1. 6. △△단원경찰서에서 ‘△△△은 카드체크기 등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회사이다. △△△와는 2010년 여름경 거래하였는데, 카드단말기를 일반적인 가격에 비하여 약 8% 저렴하게 공급받았다. △△△도 원고의 코드로 세이브 판매를 하고 매출액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이 경우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 △△△를 소개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장기간 거래한 △△△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는 2011년경 원고에게 ‘△△△은 △△△의 세이브카드영업과 관련하여 △△△를 2010년 5월 승인업체인 원고에게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와 원고의 거래는 양 당사자간의 거래이고 △△△이 영업한 부분에 대하여 △△△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3) △△△의 직원 △△△는 2011. 1. 14. △△단원경찰서 경사 차미경과 통화하며 ‘△△△은 인터넷 벼룩시장을 통하여 대리점 모집광고를 하였는데 이를 보고 △△△로부터 연락이 왔다. 다른 사람은 본 적이 없고 △△△의 △△△와 거래를 하였는데 거래하는 대리점이 많아 사무실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 △△△는 △△△의 사업구조를 알게 된 후 직접 세이브포인트 판매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였고, 이에 △△△와 원고 및 포인트파트너 측을 연결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조사결과 등
1) 원고의 영업담당 직원 △△△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2010년 5월경 △△△과 세이브 영업관련 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제품대금은 △△△에서 소개해 준 △△△에 입금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모든 책임을 △△△이 진다고 하여 △△△로부터 선계산서를 받고 송금하였다. 초기에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6월말 기준으로 사업장을 폐업하고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후 △△△은 위 확인서의 내용을 일부 번복하며 ‘2010년 5월경 △△△의 사무실에서 △△△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의 담당자는 △△△ 부장이었다. △△△는 원고가 △△△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돈을 △△△ 사장이 현금으로 찾아 직접 영업사원들에게 판매수당으로 나눠주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 주었다. 또한 △△△는 사장이 경영을 방만하게 하여 △△△의 관리상태가 엉망이었고 본인도 수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원고는 △△△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대금 또한 정상적으로 지불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은 △△△와의 거래에 앞서 △△△로부터 관리부장이라는 직함과 △△△의 사업장 소재지(△△시 ○○구 ○○동 ○○○ 유통상가 ○동 ○○호)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세무서장이 2010. 3. 18. 발행한 △△△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해당 대금을 △△△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및 작성 연월일(이하 통틀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가 아닌 주식회사 △△△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와의 거래 후 원고에게 △△△를 소개시켜 주어 직접 거래하도록 하였을 뿐 △△△과 원고의 거래를 △△△와 원고의 거래로 위장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같은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한 점, ② △△△을 퇴사하여 비교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어 보이는 △△△ 역시 경찰 수사과정에서 △△△와의 거래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와 원고가 직접 거래하도록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한 점, ③ 당초 △△△를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세무서장은 △△△의 원고에 대한 매출이 실제로는 △△△의 매출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후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금천세무서장은 △△△을 조사한 결과 △△△의 매출 대부분이 실제 매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를 조사한 결과 △△△와 원고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그럼에도 △△세무서장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결정서와 송치의견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자가 △△△이라고 재차 판단하였으나, 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받은 △△△와 △△△ 등은 △△△와 원고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가 아닌 주식회사 △△△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카드단말기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 부가가치세 매입신고한 내용도 모두 가공된 것으로 밝혀진 점, ②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 역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영업활동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가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서 카드 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의 진술내용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실제로는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일명 △△△, 이사장 등이 카드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 명의를 내세워 형식적으로 △△△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가 실제로 원고에게 카드단말기를 공급한 공급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원고는 일명 △△△ 등 확인되지 아니한 공급자로부터 카드단말기를 매입하고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일응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카드단말기를 공급한 업체의 실체가 △△△가 아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 등과의 거래에 앞서 △△△의 직원을 표시하는 명함을 교부받고, △△△ 앞으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매 거래마다 △△△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해당 금액을 송금한 점, ② 비록 원고가 △△△의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세이브포인트를 이용한 판매영업의 특성상 판매실적이 확보되고 그에 따른 물품공급과 대금지급만 확인된다면 고정된 영업시설까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는 일명 △△△ 등이 △△△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이는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진 사실일 뿐이고, 거래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러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거나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일반적으로 자료상이나 위장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은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가 특별히 △△△ 측으로부터 관련 이익을 분배받은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장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까지 원고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은 채 거래대금 전액의 지급을 마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카드단말기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