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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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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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온천개발권은 기타소득을 구성하고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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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5두41661 (2015.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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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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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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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5.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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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