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권 소득의 기타소득 해당 및 필요경비 제한 판단

대법원 2015두41661
판결 요약
온천개발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80%만 인정됩니다. 온천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공제는 불인정하였습니다.
#온천개발권 #기타소득 #양도소득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온천개발권 양도 소득은 어떤 소득 유형에 해당하나요?
답변
온천개발권 양도 대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661 판결은 원심 판단을 인용해 온천개발권은 기타소득을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온천개발권 양도와 관련 없는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661 판결은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온천개발권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총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661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80% 규정의 필요경비를 인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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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온천개발권은 기타소득을 구성하고 온천개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두41661 ⁠(2015.07.23)

원고, 상고인

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7.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대법원 2015두41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