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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공사비·환차손 회계처리 오류 소득금액변동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66
판결 요약
회사가 외주공사비·환차손 계상 오류라며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인정상여 부분 감액을 주장했으나, 입증자료 부족 및 전체 회계 흐름 미제출로 기각되었습니다. 매출원가 계정 처리, 사외유출 여부, 환차손 입증 등 명확한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외주공사비 #가공비용 #환차손 #소득금액변동통지 #매입누락
질의 응답
1. 외주공사비 계상이 가공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어떤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외주공사비가 실제 비용임을 입증하는 구체 자료가 제출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66 판결은 원고가 외주공사비가 가공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계상 환차손 오류처리에 근거한 소득금액변동 감액 주장이 인정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답변
원재료·외상매입금·선급금·현금 계정 전반의 회계 흐름매출원가 계상 내역 등 세부 자료가 전체적으로 명확히 제출되어야 주장 인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66 판결은 2008년 이후 전체 회계 계정별 흐름 자료가 없이는 단편적 주장만으로 환차손 오류를 인정할 수 없고 소득금액변동도 감액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입누락분이 비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배척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입누락분이 실제 매매에 사용되어 매출원가로 처리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가공비용 공제 주장도 배척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66 판결은 매입 누락분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매출원가로 들어갔는지 입증 없이는 가공비용 공제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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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원재료, 외상매입금, 선급금 및 현금 계정,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단편적으로 특정 회계처리가 외환차손에 대한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746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4. 11. 13.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강BB에 대한 부분 OOO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용 대형 모터의 전력 절감장치인 유체커플링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사업연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독일 OOO사(이하 ⁠‘CCC’라 한다)에게 OOO원을 외주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회계처리한 후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2. 25.부터 2011. 6. 23.까지 기간 중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위 외주공사비는 가공의 비용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위 외주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1. 7. 1. 원고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210,915,710원을 경정·고지하고, 686,064,191원을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강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7. 조세심판원에 위 2011. 7. 12.자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2. 18. ⁠‘원고가 2008사업연도에 외상매입금 OOO원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2008사업연도 매입누락 상품의 현재 재고 및 매출누락 유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08. 12. 31. 현재 원고의 외상매입금 잔액이 OOO원인지 여부, 2009. 1. 1. 전기이월 외상매입금 잔액을 허위 매입할인으로 상계처리하였는지 여부, 2008사업연도 이전에 매입할인금액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4. 2. 3. 원고가 2009. 1. 1. 전기이월 외상매입금 잔액 OOO원을 매입할인으로 상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위 금액만큼 가공의 외주가공비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OOO원을 감액하였고, 강BB에 대한 인정상여 OOO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감액하였다(이하 위 2011.7. 1.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강BB에 대하여 OOO원을 감액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감액된 금액 OOO원을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2009년 외주공사비 계상액 중 OOO원은 2008년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므로 이는 회계상 오류에 해당하여 2008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일 뿐 가공비용이 아니다.

⑵ 원고는 DDD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CCC로부터 상품을 수입한 후 세관 통관시점에 ⁠‘(차변)원재료, ⁠(대변)외상매입금(당시의 환율에 따른 원화 환산액)’으로 회계처리한 후, DDD가 CCC에 실제로 유로화로 결재할 때 ⁠‘(차변)외상매입금(이 당시의 환율에 따른 원화 환산액), ⁠(대변)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는바, 위 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함에도 이를 따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음으로서 2008~2009사업연도의 매입채무에 대한 환차손 OOO원이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환차손 미계상액 만큼은 익금불산입(인정상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독일 CCC로부터 유체커플링을 수입, 판매하고 사후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DDD는 CCC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원고의 감사이면서 실질 대표자인 강BB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

⑵ 원고는 DDD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CCC의 유체커플링 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해체한 후 그 부속품으로 사후 관리용역에 사용하고 있다.

⑶ 원고는 2009사업연도에 DDD에 선급금으로 1,510,127,349원1)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2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외주공사비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외주공사비가 가공의 비용임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선급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일응 볼 수 있으므로, 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금액이 가공의 비용이 아니며 사외 유출되지 않았음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⑵ 2008년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된 OOO원에 관한 판단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사업연도 매입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매입한 원재료가 2008 또는 2009사업연도의 매출원가(비용)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그 원재료가 매출의 원가로 실제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그 원재료가 사외로 임의 유출되거나 사업연도말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으면 매출원가(비용)로 처리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2008사업연도에 CCC로부터 OOO원의 상품을 매입하였으나 이를 회계상 누락하였다는 점만을 입증하였을 뿐 위 매입한 상품(원재료) 중 어느 부분이 언제 매출에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2010사업연도 이후의 매출원가에 이미 계상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위 매입누락 부분만큼 가공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2008~2009사업연도의 매입채무에 대한 환차손 OOO원 누락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DDD가 CCC에 대금을 지급(대위변제)할 때 원고의 회계장부에 ⁠‘(차변)외상매입금, ⁠(대변)선급금’으로 처리할 것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외주공사비’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회계처리는 부채항목(외상매입금)의 감소로 처리할 것을 비용항목(외주공사비)로 처리한 셈이 되고, ⁠‘외상매입금’ 계정은 변동 없이 그대로 부채로 남아 있게 되며, 그 상태에서 이후 DDD를 통하여 CCC로부터 수입한 상품(원재료)에 대한 실제 매출이 발생하면 그 금액 상당의 ⁠‘원재료’ 계정은 매출원가로서 다시 한 번 비용 처리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DDD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실제 지급하면서 그 금액 상당의 ⁠‘외상매입금’ 계정은 선급금 또는 현금 계정 감소를 통하여 다시 사외유출될 수 있는바(즉, 수개 연도에 걸친 중복의 비용 처리 및 자산의 사외유출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2008사업연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에 걸쳐 원재료, 외상매입금, 선급금 및 현금 계정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는지, 비용 항목인 매출원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단편적으로 특정 회계처리가 외환차손에 대한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 한 원고 제출의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 중 OOO원이 2009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익금불산입(인정상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1.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