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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주주등재와 위법 과세처분 무효 판단기준

대법원 2015두42633
판결 요약
회사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만 등재된 경우라도, 실질관계에 따라 과세대상인지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 위법한 과세처분이 반드시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고 본 판결입니다. 단순 형식 등재가 곧 과세처분 무효로 이어지지는 않으니,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주주명부 #명의주주 #실질주주 #세금부과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에만 이름이 올라간 경우에도 세금부과가 무효로 되나요?
답변
단순히 형식상 등재만으로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세대상 관계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633 판결은 실질 주주가 아니고 명의만 등재돼 있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위법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즉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법한 세금처분이 언제 당연무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명백하게 법률상 과세대상이 아닌 사실관계임이 드러나는 경우에만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633 판결에 따르면,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명확히 과세대상 아님이 드러날 때만 당연무효이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아닙니다.
3. 주주명부상 형식적 주주는 실제 주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답변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는 실제 지분관계 등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 명의등재만으로 실질 주주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633 판결은 형식상 등재만으로 실질주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실질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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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사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2633 주주권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이 AA 외 1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6601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8. 1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9. 선고 대법원 2015두42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