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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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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 전산자료의 송달내역은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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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577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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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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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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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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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1. 22.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3. 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6,668,48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조카 OOO은 2004. 4. 15. 시흥시 정왕동 2305-41 대 460.1㎡(2007. 9. 11. 종전 시흥지 정왕동 ***-*** 유지 498㎡로부터 구획정리에 의하여 환지된 것, 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양수하였다가 2007. 9. 7. OOO, OOO에게 이를 양도하고, 2008. 5. 28. 피고에게 그 양도소득세로 2,974,84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격이 축소신고 되었고 원고와 그 남편 OOO이 위 부동산의 1/2지분씩을 보유한 실질 소유자라고 보아 2010. 3. 3. 원고와 OOO에게 각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고, 원고는 2014. 2. 18.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나 위 처분서 자체에 관하여 적법한 송달을 받은 바 없고, 원고의 서명이 있는 우편물배달증명서가 없는 한 국세청 전산기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그 송달의 하자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OOO이 원고와 OOO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수하여 신용상 문제로 그 명의만을 OOO 앞으로 해 둔 것이고, 이후 원고와 OOO이 OOO의 승낙 하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대여금채권을 추심함으로써 양도담보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한 형사사건에서는 원고가 아닌 OOO만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결국 원고가 위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송달 및 처분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위 처
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각 기개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고지서는 2010. 3.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송달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2. 18.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1) 우선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내용을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사전 보정에 이르는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이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에 관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서 자체인 납세고지서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2010. 3. 5. 우체국에 등기번호『*********』로 접수된 후 2010. 3. 8. 수령인을 원고 본인으로 하여 배송된 내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3) 국세청의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매일 전송되는 송달현황자
료에 의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이를 그대로 전산입력ㆍ관리하고 있어, 국세청 전산자료가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내용에 허위나 오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4)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이후 반송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는데(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고지서가 ‘반송불필요’로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반송 기타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 되었다는 정황도 없어, 위 처분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합리적 추정이다.
(5)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 납세고지서의 송달 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고지서가 집배원에 의하여 원고 주거지 대문 안쪽에 던져졌다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원고 주장 이외에는 위 고지서가 국세청 전산자료와 달리 실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반면, 우편법 시행규칙상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위 고지서의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도 없는 시점에 처분고지서의 송달관련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위 전산자료 외에 송달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과세당국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징수절차의 위법성을 단정할 근거는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고지서가 2010. 3.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되고 달리 송달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송달 하자를 이유로 위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행정처
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그 자체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관계와 실질 소유관계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을 뿐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사유는 아니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유경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7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