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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건물 철거 후 토지 매각 시 고유목적사업 사용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1318
판결 요약
종교단체가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3년간 토지만을 보유하다 매각한 경우,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과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교단체 토지 #고유목적사업 #건물 철거 #3년 미사용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종교단체가 건물을 철거한 뒤 3년간 토지만 보유하고 매각했을 때 해당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3년 이상 토지에 별다른 사용 이력이 없으면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1318 판결에서는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종교단체가 법인세 부과를 취소받으려면 토지를 얼마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법령상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사용했음이 인정되어야 해당 토지에 대한 법인세 면제·감면 사유가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1318 판결 요지는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만 3년간 보유·매각한 사례에서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장기간 미사용하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등 세제 감면이 거부되거나 추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3년 이상 미사용 시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세무상 불인정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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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13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선교회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3구합3155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19.

판 결 선 고

2015. 4.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 ○.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1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