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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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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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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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13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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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선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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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노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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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3구합315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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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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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 ○.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1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