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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압류를 해제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합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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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49600(201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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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블00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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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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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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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28. |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있어서, 공탁자 대한민국(소관 : 조달청)이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주식회사 AAAAAA로 하여 2017. 6. 19. 대전지방법원 2017년 금제3301호로 공탁한 227,685,360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AAAAA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경위
1)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은 2016. 10. 25. 피고 주식회사AAAAAA(이하 ‘피고 AAAAAA’라고 한다)와 사이에 수요기관이 4개 시와 2개 군으로 된 ‘강원 동해안 군 철책철거에 따른 해안복합감시장비 구매 설치’ 사업에 관한 각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AAAAA는 2017. 1. 6. 위 물품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동해안 해안복합감시장비용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AAAAA는 2017. 1. 11.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물품 납품대금을 지급받음에 갈음하여, 피고 AAAAAA가 조달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물품계약상 사업비 청구채권 중 금 400,000,000원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조달청장에게 위 채권양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3) 조달청장은 2017. 1. 12. 위 2)항 기재 채권양도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BBBB 및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등
1) 피고 주식회사 BBBBB(이하 ‘피고 BBBBB’이라고만 한다)은 2017. 4. 12. 대전지방법원 2017타채4210호로 피고 AAAAAA가 조달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물품계약상 사업비 청구채권 중 424,446,875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7. 4. 14. 조달청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 000세무서)은 피고 AAAAAA가 조달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물품계약상 사업비 청구채권 중 219,825,520원의 채권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7. 6. 12. 조달청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AAAAA은 2017. 6. 30. 국세 체납액 219,825,520원 전액을 납부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7. 6. 30. 위 2)항 기재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위 압류해제 통지는 2017. 7. 6. 조달청에게 도달하였다.
다. 조달청의 공탁
조달청은 2017. 6. 19. “채권양도승인 건은 국세징수법 제5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
조에 따라 피공탁자(원고 또는 피고 AAAAAA)가 납세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당해 채무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건이 있어서 조달청으로서는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요지의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2017년 금 제3301호로 227,685,36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원고 및 피고 AAAAAA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AAAAAA, BBBBB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
항 제2호)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AAA의 이 사건 물품계약상 사업비 청구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채권압류를 하였고, 압류통지가 2017. 6.12. 조달청에게 송달되었으나, 그 후 피고 대한민국은 2017. 6. 30.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AAAAAA, BBBB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9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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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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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49600(201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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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블00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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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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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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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28. |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있어서, 공탁자 대한민국(소관 : 조달청)이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주식회사 AAAAAA로 하여 2017. 6. 19. 대전지방법원 2017년 금제3301호로 공탁한 227,685,360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AAAAA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경위
1)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은 2016. 10. 25. 피고 주식회사AAAAAA(이하 ‘피고 AAAAAA’라고 한다)와 사이에 수요기관이 4개 시와 2개 군으로 된 ‘강원 동해안 군 철책철거에 따른 해안복합감시장비 구매 설치’ 사업에 관한 각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AAAAA는 2017. 1. 6. 위 물품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동해안 해안복합감시장비용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AAAAA는 2017. 1. 11.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물품 납품대금을 지급받음에 갈음하여, 피고 AAAAAA가 조달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물품계약상 사업비 청구채권 중 금 400,000,000원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조달청장에게 위 채권양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3) 조달청장은 2017. 1. 12. 위 2)항 기재 채권양도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BBBB 및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등
1) 피고 주식회사 BBBBB(이하 ‘피고 BBBBB’이라고만 한다)은 2017. 4. 12. 대전지방법원 2017타채4210호로 피고 AAAAAA가 조달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물품계약상 사업비 청구채권 중 424,446,875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7. 4. 14. 조달청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 000세무서)은 피고 AAAAAA가 조달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물품계약상 사업비 청구채권 중 219,825,520원의 채권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7. 6. 12. 조달청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AAAAA은 2017. 6. 30. 국세 체납액 219,825,520원 전액을 납부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7. 6. 30. 위 2)항 기재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위 압류해제 통지는 2017. 7. 6. 조달청에게 도달하였다.
다. 조달청의 공탁
조달청은 2017. 6. 19. “채권양도승인 건은 국세징수법 제5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
조에 따라 피공탁자(원고 또는 피고 AAAAAA)가 납세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당해 채무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건이 있어서 조달청으로서는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요지의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2017년 금 제3301호로 227,685,36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원고 및 피고 AAAAAA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AAAAAA, BBBBB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
항 제2호)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AAA의 이 사건 물품계약상 사업비 청구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채권압류를 하였고, 압류통지가 2017. 6.12. 조달청에게 송달되었으나, 그 후 피고 대한민국은 2017. 6. 30. 위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AAAAAA, BBBB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9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