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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인정 요건과 부동산 실매수인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1855
판결 요약
부동산의 명의신탁 주장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며, 매수자금 출처만으로는 실매수인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여계약은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명령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실매수인 #매수자금 출처 #증여계약 취소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을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답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신탁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가단-51855 판결은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매수자금의 출처만으로 실매수인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매수자금의 출처가 명의신탁 주장자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실매수인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가단-51855 판결은 매수자금 출처만으로는 실매수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수증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가단-51855 판결 주문은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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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정상 명의신탁해 두었다고 양도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매수자금을 빌렸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18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

변 론 종 결

2017.9.13.

판 결 선 고

2017.10.18.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소

2016. 6. 8. 접수 제331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모두 그대 로 인정된다.

피고는, 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매수한

사람은 피고의 동생 강□□로서, 가정 사정상 이△△ 앞으로 명의를 신탁해 두었다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내세우는 이 법원 2014. 7. 23. 선고 2013나○○ 판결에 의하면 이△△이 ⁠‘강□□’ 명의를 내세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여기에다 가, 이△△이 강□□로부터 매수자금을 빌렸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부동산의 매수자금 출처가 강□□였다는 사정[을 3]만으로는 강□□가 실매

수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위 판결의 내용과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이

다. 그러니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1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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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신탁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가단-51855 판결은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매수자금의 출처만으로 실매수인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매수자금의 출처가 명의신탁 주장자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실매수인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가단-51855 판결은 매수자금 출처만으로는 실매수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수증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7-가단-51855 판결 주문은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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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정상 명의신탁해 두었다고 양도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매수자금을 빌렸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18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

변 론 종 결

2017.9.13.

판 결 선 고

2017.10.18.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소

2016. 6. 8. 접수 제331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모두 그대 로 인정된다.

피고는, 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매수한

사람은 피고의 동생 강□□로서, 가정 사정상 이△△ 앞으로 명의를 신탁해 두었다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내세우는 이 법원 2014. 7. 23. 선고 2013나○○ 판결에 의하면 이△△이 ⁠‘강□□’ 명의를 내세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여기에다 가, 이△△이 강□□로부터 매수자금을 빌렸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부동산의 매수자금 출처가 강□□였다는 사정[을 3]만으로는 강□□가 실매

수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위 판결의 내용과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이

다. 그러니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1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