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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실거래 여부·가공거래 추정만으로 부가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115
판결 요약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거래의 존재가 의심되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전체 거래자들이 자료상 업체더라도 가공거래임을 단정할 수 없고, 증거 부족 등으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없어 부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실거래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자료상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로 추정될 때,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매입공제가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모든 거래 당사자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도 가공거래임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115 판결은 자료상 업체라도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실물거래가 없다는 의혹이 있으면 실거래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물 없는 거래임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의심이나 자료상 추정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115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거래대금, 거래명세표, 거래확인서 등이 있으면 실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관련자의 일관된 주장 등 복수의 실거래 자료가 있으면 실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115 판결에서 금융거래내역과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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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전체거래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라고 해도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4.

판 결 선 고

2015. 8. 28.

주 문

1.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03,76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18,3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부터 OO O구 OO동 O가 OOO-O OO빌딩 OOO호에서 'aaaa’라는 상호로 귀걸이, 목걸이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B(BBBB, 사업자:bbb) 및 주식회사 BBBB(이하 위 개인사업체 BBBB와 주식회사 BBBB를 통틀어 ⁠‘BBBB’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지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다음,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은 2012. 4. 4., OO지방국세청은 2012. 6. 14. 각 B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1. 원고에게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03,76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18,3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26.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납품받은 지은이 최초 거래자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전체거래(이하 ⁠‘이 사건 전체거래’라 한다)가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은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은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BBBB 및 이 사건 전체거래에서 BBBB에 지은을 순차로 공급한 공급자들이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거래 중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실물 없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 당일 BBBB의 통장 계좌(개인사업자와의 거래인 2011. 3. 23. 및 2011. 6. 27. 거래는 bbb 명의 계좌, 법인사업자와의 거래인 2011. 8. 16. 거래는 BBBB 법인 명의 계좌)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세액 전액을 송금하였다.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BBBB가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처인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같은 날 매출처인 원고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매입처에 대금을 송금해준 것은 사실이나, 매입처로부터 BBBB를 통하여 매출처인 원고에게까지 실제 일련의 거래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은 대금 납부 방식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② 피고가 BBBB를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BBBB와 거래처가 모두 일관되게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이나 소명자료가 그 주장에 부합하며, 6개의 매입처 중 3개의 거래업체와 매출처 모두 계속사업자로서 정상 영업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OO지방검찰청 OO지청 0000년 OO 0000호).

③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외에도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CCCCCC’를 운영하는 ccc는 원고가 BBBB로부터 매입한 지은을 자신이 인수받아 보관하다가 원고에게 전달하여 주었음을 확인해주기도 하였다.

④ 원고가 BBBB로부터 이 사건 거래로 매입한 지은의 가격이 BBBB가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고가이거나, BBBB가 같은 날짜에 매입한 지은의 단가가 세금계산서별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지은이 실제 오가지 않은 거래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지은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더라면 거래마다 위와 같이 거래 금액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⑤ BBBB와의 거래 업체들에 대하여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내려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상당수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