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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자의 명의대여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시 면허취소 정당성

대법원 2015두48525
판결 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영업정지업체에 명의를 빌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종합주류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주류도매업 #허위세금계산서 #명의대여 #면허취소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영업정지된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525 판결은 영업 정지된 주류도매업자에게 명의를 빌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상고장 제출 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525 판결은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고가 기각된다고 밝혔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3. 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취소 소송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면허취소 처분이 유지되고,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525 판결 취지에 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된 경우 종합주류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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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영업 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자신이 거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종합주류면허취소 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8525 종합주류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AA상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5누2104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06. 선고 대법원 2015두48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