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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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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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심 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영업 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자신이 거래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종합주류면허취소 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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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8525 종합주류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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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AA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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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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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5누210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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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