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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의 손해배상 및 상고기각 사유

대법원 2015다31568
판결 요약
연대채무자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본안 판결에서 확정된 손해액 및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으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불인정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연대채무 #손해배상 #이자율 #상고기각 #420791500원
질의 응답
1. 원고에게 확정된 손해액과 이자는 얼마이며,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420,791,500원 및 2014.10.27.~2015.3.6. 사이 연 5%와 그 이후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31568 판결은 피고들이 승계참가인에게 420,791,500원과 정해진 기간별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31568 판결에서는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누가 상고심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나요?
답변
피고가 상고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다-31568 판결은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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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 420,791,500원 및 이에 대한 2014.10.27.부터 2015.3.6.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대법원 2015다31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