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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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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무효 주장 기각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45
판결 요약
명의신탁자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오류 및 실제 소유자를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이 아니라거나 제3자가 실소유자라는 사유도 증여세 부과 무효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확정판결에서 패소 경력이 있으면 무효 주장은 더욱 어렵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무효 #조세회피 목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답변
납세의무자 오류나 실제 소유자 다툼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45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본인임이 인정되고, 기존 확정판결에서 동일 사안으로 패소하였으면 증여세 부과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던 명의신탁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45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님을 들어 증여세 부과 무효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실제 소유자가 제3자라는 주장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본인이 아니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납세의무 경계가 이미 판단되었다면 추가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45 판결은 동일 사안으로 패소한 기존 확정판결이 있으면 실소유자 논쟁만으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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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제3자라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1. 확정 패소한 사실이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045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송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3.

판 결 선 고

2015.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5.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0. 3. 25. AAA에게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 한다)의 주식 30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15. AAA에게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람은 AAA이 아니라 ⁠‘BBB’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과세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KKK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AAA은 KKK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사실, ② 원고가 BBB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AAA에게 주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도록 한 사실, ③ AAA은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BBB라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실(2014. 10. 21. 확정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