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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해고 정족수 요건 충족 여부와 해고 효력

2016나17000
판결 요약
징계위원회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 조건이 충족된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0년도 단체협약상 해고 요건에 따라 징계위원 5명 전원 찬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는 위법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정족수 미달)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 #참석인원 2/3 #해고 의결 #단체협약 #정족수 기준
질의 응답
1. 단체협약에서 해고 정족수 규정이 있을 때, 출석 위원이 2/3 이상 찬성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네, 단체협약이 해고 결의에 관해 참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면 출석한 징계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해고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나17000 판결은 2010년도 단체협약 규정상 해고 결의는 '징계위원회 참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조나 단체협약이 무효가 될 경우 예전 단체협약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노조나 단체협약의 무효 여부와 별개로 직전 단체협약의 규정이 명확하면 그 해석에 따라 해고 정족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나17000 판결은 2012년 단체협약 무효 주장과 관계없이 2010년 단체협약의 해고 결의 요건을 해석·적용하였습니다.
3. 징계위원회 참석자가 5명이고 모두 찬성하면 해고 결의가 정족수를 충족하나요?
답변
네, 참석자 모두인 5명이 해고 찬성 의견을 냈다면 2/3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 해고가 유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나17000 판결은 해고 결의 당시 5명 전원이 찬성하여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해고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1700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구자형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18. 선고 2015가합102807 판결

【변론종결】

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바꾸거나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바꾸는 부분
제1심판결문 10쪽 4줄의 ⁠“2012. 2. 13.”을 ⁠“2015. 2. 13.”, 17쪽 7줄의 ⁠“선성하지”를 ⁠“선정하지”, 22쪽 2줄의 ⁠“같은 달 2.”를 ⁠“2015. 2. 2.”로 각 바꾼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
제2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제2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피고와 체결한 2012년도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2010년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서 조합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징계위원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2) 판단
제2노조 설립이 무효이므로 2012년도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원고 주장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년도 단체협약에서는 ⁠“징계위원회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해고는 2/3 이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제31조 제3항).
위 규정 단서의 ⁠‘2/3 이상’은 징계위원회의 일반 의결정족수에 관한 본문 내용과 같이 ⁠‘참석인원의 2/3 이상’으로 해석함이 문언상 타당하므로,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르면 해고의 경우는 ⁠‘징계위원회 참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해고 당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징계위원 5명 전원이 원고의 해고에 찬성하였으므로, 해고에 관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박준범 김홍섭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2016나170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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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해고 정족수 요건 충족 여부와 해고 효력

2016나17000
판결 요약
징계위원회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 조건이 충족된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0년도 단체협약상 해고 요건에 따라 징계위원 5명 전원 찬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는 위법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정족수 미달)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 #참석인원 2/3 #해고 의결 #단체협약 #정족수 기준
질의 응답
1. 단체협약에서 해고 정족수 규정이 있을 때, 출석 위원이 2/3 이상 찬성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네, 단체협약이 해고 결의에 관해 참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면 출석한 징계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해고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나17000 판결은 2010년도 단체협약 규정상 해고 결의는 '징계위원회 참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조나 단체협약이 무효가 될 경우 예전 단체협약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노조나 단체협약의 무효 여부와 별개로 직전 단체협약의 규정이 명확하면 그 해석에 따라 해고 정족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나17000 판결은 2012년 단체협약 무효 주장과 관계없이 2010년 단체협약의 해고 결의 요건을 해석·적용하였습니다.
3. 징계위원회 참석자가 5명이고 모두 찬성하면 해고 결의가 정족수를 충족하나요?
답변
네, 참석자 모두인 5명이 해고 찬성 의견을 냈다면 2/3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 해고가 유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나17000 판결은 해고 결의 당시 5명 전원이 찬성하여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해고무효확인

 ⁠[대전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1700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구자형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18. 선고 2015가합102807 판결

【변론종결】

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바꾸거나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바꾸는 부분
제1심판결문 10쪽 4줄의 ⁠“2012. 2. 13.”을 ⁠“2015. 2. 13.”, 17쪽 7줄의 ⁠“선성하지”를 ⁠“선정하지”, 22쪽 2줄의 ⁠“같은 달 2.”를 ⁠“2015. 2. 2.”로 각 바꾼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
제2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제2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피고와 체결한 2012년도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2010년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서 조합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징계위원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2) 판단
제2노조 설립이 무효이므로 2012년도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원고 주장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년도 단체협약에서는 ⁠“징계위원회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해고는 2/3 이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제31조 제3항).
위 규정 단서의 ⁠‘2/3 이상’은 징계위원회의 일반 의결정족수에 관한 본문 내용과 같이 ⁠‘참석인원의 2/3 이상’으로 해석함이 문언상 타당하므로,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르면 해고의 경우는 ⁠‘징계위원회 참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해고 당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징계위원 5명 전원이 원고의 해고에 찬성하였으므로, 해고에 관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박준범 김홍섭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2016나170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